강운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처벌이 명백하게 요구되는 행위는 철저하게 처벌하고 공공계약법 질서 위반 정도가 낮은 행위는 입찰참가자격제한보다 낮은 처벌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운산 연구위원은 “과잉·중복 처벌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으로 과잉 처벌의 우려가 있는 공공계약 질서 위반 정도가 낮은 부정당업자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는 과징금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시효 기간을 5∼7년으로 하고 부도 등 애로 기업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면제하여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보고서 요약◆부정당업자제재제도의 문제점 = 현행 부정당업자재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재수단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점과 입찰참가자격제한으로 한정된 재재로 인한 과잉처벌 및 중복처벌의 개연성이 높다는 점이다.
즉,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자에 대해 일정 기간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징벌적(懲罰的) 행정처분만 가능해 입찰 참가가 차단되는 기업에게는 공공시장의 수주가 근본적으로 차단되는 가장 가혹한 처벌로 작용하고 이에 대한 해당 기업의 반발로 제재 수단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것이다.
이는 현행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에는 공공 계약 질서 유지 외에 다른 정책적 목적 달성 또는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부수적 수단으로 추가된 사유들도 있어 제재사유가 과다한 데서 기인한다.
또 다양한 제재 사유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으로만 한정된 부정당업자 제재로 인해 일부 공공 계약 질서 위반 정도가 낮은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과잉 처벌의 소지가 있고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제재 처분이 중복적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
한편 겉으로는 강력한 처벌위주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해당 법규가 적용되는 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돼 다른 법률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후 통보?게재된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미흡한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또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해서 ‘시효제도가 도입돼 있지 않아 행정제재 처분의 대상자인 기업의 법적 안정성과 기업 활동의 불안감이 증대된다.
또 경영상의 이유로 부도가 발생한 건설기업이 회생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공사의 수주가 필수적이나 조달청 지정정보 처리장치(G2B)에 게재된 부정당업자 제재 6,279건 중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제재 건수가 3,449건으로 55%를 차지(2009.12월 현재)해 부도업체의 회생을 차단하는 결과로 작용한다.
◆부정당업자제재제도의 개선방안 = 먼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의 실효성 제고가 절실히 요구된다.
즉, 처벌이 명백하게 요구되는 행위는 철저하게 처벌하고 공공계약법 질서 위반 정도가 낮은 행위는 입찰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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