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호 의원이 제출한 하도급법 개정안에 따르면 원-수급사업자간에 서면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손해배상의 입증책임을 원사업자에게 전환시켰다.
또 법원이 추정에 의한 손해액의 인정을 할 수 있게 하여 수급사업자가 소송을 용의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건설업계의 대중소기업 상생과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위해 지난해부터 원-수급사업자 사이에 서면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권한에서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는 원사업자에 의한 불공정행위가 상존할 뿐만 아니라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수급사업자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구제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원-수급사업자간에 비대칭적인 교섭력과 정보력의 차이를 보완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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