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연 ‘노조탄압’ 연일 도마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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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연 ‘노조탄압’ 연일 도마위…왜?
  • 임소라 기자
  • 승인 2010.11.1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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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건기연이 노조대상 소송위해 수억원 불법 유용했다” 의혹 제기건기연측, “적법한 절차를 밟아 진행한 일, 잘못하지 않았기에 책임자도 없다” 해명올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조탄압으로 야당 의원으로부터 집중 추궁 당했던 국책연구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조용주·사진)이 이번에는 ‘예산 불법 유용’ 문제가 불거져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최근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조용주 원장이 노조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소송비용 1억 7,300만원을 ‘연구개발적립금’에서 불법 유용한 것을 확인하고, 건기연에 징벌차원의 예산을 삭감할 것을 지경부에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조정식 의원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기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기연은 연구관련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연구개발적립금비목에서 1억 7,800만원을 자체 유용해 5건의 노조관련 법정소송비용으로 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연구원들이 당해 연구개발을 진행하다 남은 돈, 연구개발을 통해 수익이 발생했을 시 이익적립금 등을 차기연구, 자체연구를 위해 편성하는 금액을 노조에 대응하는 소송비용으로 사용한 것.현재 건기연에서 진행 중인 소송은 ‘단체협약이행 등 가처분’, ‘해고무효확인’ 등 노조관련 소송이다.
이미 끝난 소송 역시 ‘근로자 지위보전 가처분’, ‘전보/전직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등 소송으로 파면, 정직 등의 처벌을 받은 노조원과 연관된 소송이다.
이 같은 소송으로 인해 건기연이 법률사무소에 지불한 소송비용은 건당 평균 무려 3,56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건당 250만원에서 300만원의 소송비용이 소요됐다”고 밝힌 노조측의 소송비용보다 무려 10배가 훨씬 넘는 금액이다.
조용주 원장 취임이후 건기연의 노조파면관련 법정소송현황을 보면, 취임이후 2009년 초반에는 ‘법무법인 자유로’를 통해 평균 250만원이라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경상비목을 통해 법적소송비용을 충당했다.
그러나 2009년 중반부터 2010년에는 연구개발적립금을 유용하면서까지 대형로펌에 노조관련 소송 건을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前정낙형 원장의 재임 중 진행된 노조관련 법적소송 1건과 소송비용 700만원과 비교했을때 소송건수로는 7배나, 그리고 소송비용은 1억 8,300만원으로 무려 2600%가 증가한 것이다.
건기연측은 이에 대해 “일반적으로 소송비용은 경상운영비목으로 반영되나 당해 연구원은 여러 건의 소송이 발생하고 있어 경상비 예산만으로는 충당하기 어렵고 소송을 제기한 해고자와 노조가 대형로펌 등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연구원에서도 이에 맞춰 대응한 것이다”며 “일련의 소송은 매우 부당한 것으로 잘못 대응할 경우 국책연구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수 있어 기관의 존폐가 결정될 만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대형로펌에 의뢰했다”고 해명했다.
즉, 노조관련 소송은 ‘기관발전을 위한 일’로 연구개발적립금의 일부를 ‘원장이 인정하는 기관발전사업’ 용도에서 소송비용으로 사용했고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 집행했으므로 시비를 따질 수 없다는 설명이다.
건기연의 상급기관인 한국산업기술연구회(이하 산기연)는 그러나 ‘연구개발적립금 관리규정’에 연구개발적립금은 자체연구개발사업(연구장비 및 시설 설치), 직원 교육훈련사업 등 기관 연구개발목적 용도로만 그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산기연측은 “예산심사 시 건기연의 기관발전금 명목으로 편성한 연구개발적립금액에 대해 구체적 사용처를 확인하지 못한 것은 산기연의 불찰이라 인정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조정식 의원은 “건기연의 노조말살기도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주장하면서, 연구개발적립금을 법정소송비용으로 유용한 건기연에 대해 내년 정부출연 연구운영비 중 불법유용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징벌 차원에서 삭감하고, 또한 연구운영비 중 1억 7,800만원을 연구개발적립금에 적립할 것”을 상위 기관인 지경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본 건과 관련해 책임자를 적발해 엄중 문책 후, 상임위위원에게 조속히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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