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추진된 BTL사업의 총한도액 규모는 예비한도액 및 지자체 자체사업을 포함해 총 39조 5,206억원에 달한다.
BTL(Build-Transfer-Lease)사업이란 민간사업자가 공공시설을 건설해 정부에 기부 채납하고, 정부는 이를 장기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제도이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한도액은 총 39조 5,206억원으로 2007년 9조 9,288억원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내년도 BTL사업 한도액안은 ▲국가사업 345억원 ▲국고보조 지자체사업 3,183억원 ▲예비한도액 176억원 등 3,704억원이다.
그러나 지자체 자체사업 8,500억원 포함시 총 1조 2,204억원 규모이다.
이는 전년 3조 5,788억원 보다 69.5% 감소한 규모로, 그 동안 BTL사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던 군시설이 내년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내년도 BTL사업이 한도액만큼 협약이 체결될 경우 예상되는 정부지급금은 약 2조 8,948억원으로 이중 임대료가 2조 3,667억원, 운영비가 5,281억원을 구성하고 있다.
내년도 BTL사업에 대한 정부지급금이 본격적으로 상환되는 2017~2032년의 경우 매년 1,450억원의 정부지급금이 지출될 전망이다.
2005년부터 기 추진 중인 BTL사업에 대한 정부지급금은 총 41조 558억원(부가가치세 포함시 45조 1,612억원)으로 예측된다.
정부지급금 중 시설임대료가 33조 8,365억원(82%), 운영비가 7조 2,192억원(18%)을 차지한다.
국고 부담분은 18조 8,239억원, 지방비 부담분은 22조 2,318억원 수준이다.
이미 추진 중인 BTL사업에 대한 연도별 정부지급금 부담액은 매년 크게 증가해2015~2027년 동안 2조원 이상을 유지하며, 2026년에 2조 734억원으로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2005년부터 기 추진 중인 BTL사업에 2011년 BTL사업이 더해질 경우 정부지급금은 총 43조 9,506억원이 지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도 BTL사업 한도액안에 대해 대상시설별로 분석한 결과 4가지의 미비점이 드러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첫째, 정책적 필요성 검토이다.
학교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의 경우 해당 부처의 중기사업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으나, 해당 시설별 종합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우선순위를 판단할 근거가 결여 되었으며, 해당시설의 조기공급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다.
둘째, 정부의 재정부담에 대한 검토이다.
복지시설 및 문화시설의 경우 지방비 부담이 큰 사업이나 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해 향후 지방재정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셋째, 사업의 타당성 검토이다.
복지시설 및 문화시설 경우 사업효과를 정량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타당성 결과의 설득력이 부족했으며, 학교시설의 경우 경제적 타당성은 물론 정책적 타당성에 대한 조사도 수행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다.
넷째, 민자사업으로서의 적격성 검토이다.
대부분의 사업에서 대안별 위험을 계량화해 적격성조사에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유지관리비 검토에 있어서도 시설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처음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된 2010~2014년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에 따르면 정부지급금 중 국고 부담분은 2조 4,000억원이나, 예산정책처가 지방비 부담분을 포함해 추계한 결과 이 기간동안의 전체 정부재정부담은 8조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정부지급금 중 국고부담분에 대한 추계만을 작성해 제출했으며 장래 정부재정부담을 정확히 인식하고 재정경직성 요인에 대한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지급금 추계범위를 국고 외에 지방비까지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 장래 재정경직성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BTL사업을 적정 관리하기 위해서는 BTL시설 건설기간 동안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BTL사업 정부회계처리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장래 재정부담 관리기준(2% rule)’과 관련한 상세자료 제출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문화시설을 비롯한 BTL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지역적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도록 시설 유형과 규모를 결정해야 하며, 중복투자로 인한 비효율 예방을 위해 광역시설 건설을 유도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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