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 마련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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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 마련 시급하다”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0.11.1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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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자금지원책 마련 시급, 무단도용 벌칙조항 신설건설 신기술은 기술개발자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적용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해 이를 개발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한 경우 지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개발된 신기술은 1989년 제도 도입 당시 선진국 대비 67%에 불과하던 국내 건설기술수준을 78%까지 향상시켰으며 2003년~2008년까지 4,977억원의 국가예산을 절감시켰다.
또한 인천대교를 포함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버즈두바이(UAE, 제296호 상온 스웨이징 나사이음을 이용한 철근 이음공법), 마리나베이호텔(싱가포르, 제608호 포스트텐션과 철골스트러트를 이용하여 건축 경사벽체구조물을 시공하기 위한 가설공법) 등 국내외 주요 구조물에 적용되어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건설기술의 우수함을 널리 알리고 있다.
하지만 건설신기술의 신청 및 지정건수가 2003년 이후 정체 및 감소하고 있으며 2009년도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은 6,450억원으로 국내 건설시장 규모의 0.54%이며 최근 5년간 토목·건설 관련 특허 및 실용실안은 35,575건이나 동기간동안 건설신기술은 153건으로 0.4%에 불과하다.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입된 건설교통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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