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정상회의, 첫 ‘G20 반부패 행동계획’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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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상회의, 첫 ‘G20 반부패 행동계획’ 채택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0.11.1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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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G20 국가들은 부패공무원의 입국과 피난처 제공을 금지하기 위한 각국 간 협력 체제를 고려하게 된다.
또 부패공무원의 금융시스템 이용 방지를 위해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비자금 등 은닉자산이 G20국가로 반입되면 회복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며, 이런 내용에 대해 실질적인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보고된다.
G20 반부패실무그룹의 한국측 수석대표를 맡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서울 정상회의 정상선언문에 “그동안 G20 반부패실무그룹 논의를 통해 마련된 ‘G20반부패 행동계획’을 승인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이행을 약속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G20 반부패 행동계획의 전문(全文)이 정상선언문의 부속서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제3차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개발도상국으로부터 부패로 인한 불법적 자본 유출 방지”필요성이 처음 제기되고, 제4차 토론토 정상선언문에 “부패문제의 위험성 인식 및 UN 반부패협약의 완전한 이행에 대한 합의 등 G20 각국의 반부패 노력 촉구와 세부논의를 위한 G20 반부패 실무그룹 설치합의”에 이어, 이번 서울회의에서 부패공무원에 대한 입국 금지 및 피난처 제공금지 등 ‘10가지 반부패행동계획’과 실천력 담보를 위해 매년 열리는 정상회의에 보고하도록 해 국제사회에서 반부패정책이 확산되게 됐다.
이날 채택된 G20 서울정상선언문에는 “부패가 경제성장 및 발전의 심각한 장애물임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G20 반부패 행동계획을 승인한다”면서 “우리는 부패를 방지하고 척결해야 할 특별한 의무를 자각하며, 효과적인 국제 반부패 체제 수립을 위한 공동의 접근을 지지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정상선언문과 반부패 행동계획’에는 UN반부패협약, OECD뇌물방지협약 등 주요 반부패 국제협약에 대한 G20 회원국들의 가입 및 비준을 촉구하는 내용을 비롯, 부패공무원의 금융시스템 이용 방지, 부패공무원의 입국 및 피난처 제공 금지, 은닉자산 회복 지원 등 각국 간에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부패신고자 보호규정 제정 및 이행, 부패방지·척결을 위한 부패방지기구의 효과적 기능 강화 및 독립성 보장, 민간부문의 국제반부패 노력 참여 독려 및 반부패 민-관 파트너십 증진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공공부문 및 국제기구의 청렴성, 투명성, 책임성을 증진시킬 것임을 약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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