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도시재정비촉진지구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하한선이 현행 ‘100분의 10 이상’에서 ‘100분의 3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현재 자치단체별로 정해진 지원금액 한도가 지구별로 정해짐으로써 주민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박기춘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규정상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국고지원 비율은 10~50%에서 정하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하한선인 10% 적용을 받고 있다.
또한 자치단체별 지원금액한도 규정으로 인해 지구 수가 많은 자치단체의 경우 실질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는 결국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대부분을 주민에게 부담시킴으로써 분양가가 상승하고 원주민들의 뉴타운 재정착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박기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주민부담 경감과 재정착률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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