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원 규모 서남권신발전지역 개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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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원 규모 서남권신발전지역 개발 ‘본격화’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0.11.1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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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정부가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을 제정한 이후 전국 최초로 해당지역 10개 지구에 대한 지구지정을 연내 신청키로 했다.
도는 지난 11일 ‘서남권신발전지역 발전 및 투자촉진지구 개발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전남도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08년 12월 목포, 무안, 해남 진도, 신안 일부가 ‘서남권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된 후 개발을 구체화하기 위해 총 26개 사업을 발굴했으며 그중 민간투자자가 유치된 발전촉진 지구 7곳과 투자촉진지구 지정이 필요한 3곳 등 10개 지구에 대해 우선 국토해양부에 발전 및 투자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지구지정 신청은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이 제정된 후 전국 최초다.
그동안 전남도는 당초 신발전 지역내 민간사업자 지정 조건이 너무 엄격해 대기업들만 참여할 수 있었으나 민간사업자 지정요건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법 개정을 이룬 바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 용역팀은 서남권 신발전지역에 2020년까지 5개 시·군 26개 지구에 국비 5,017억원·지방비 2,868억원·민자 5조1,493억 등 총 5조9,43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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