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융자지원은 서울시가 친환경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의 민간부문 융자지원책의 일환으로, 대형건물의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기존 융자지원 기준을 일부 완화해 지원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2007년 10월 전국 최초로 ‘서울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고, 매년 300억원의 민간 건물 기후변화기금 융자지원을 통해 시설을 개선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최대 20억원까지 지원하는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건물 에너지 절약시설인 건물단열, LED조명 설치 등 11개 항목 중 7개 이상 항목을 설치해야 하며, 총 사업비의 50%에 한해서만 융자를 지원한다.
반면 이번 특별융자지원 대상인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23개소는 최대 20억원에 한해 총 사업비 100%까지 융자를 지원하며, 건물 에너지 절약시설을 1개 이상만 설치해도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단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감축목표 이행계획과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연리 3%, 8년 분할상환, 3년 거치가 가능하며 이는 기존 민간 부문 융자지원책과 동일하다.
서울시는 선착순 접수로 총 10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난 9일 공고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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