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 중앙징계위원회를 열고, 지식경제부 H 과장에 대해 43만4,000원, 고용노동부 6급 공무원 최△△씨와 이OO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46만2,500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지식경제부 H과장은 지난 6월 직무관련자인 P기업 모 상무로부터 호텔식사권 2매와 저녁식사 등 총 43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다 적발되어 견책의 징계처분외에 1배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됐다.
고용노동부 소속 경인지방노동청에 근무하는 6급 최△△ 주무관과 이OO 주무관은 천안함 희생장병 국가애도기간에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하는 등 총 7~9회에 걸쳐 70~80만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받은 혐의로 파면·해임의 중징계처분 외에 각각 5배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됐다.
이들 공무원은 소속장관이 징계부가금 납부를 고지하면 60일 이내에 해당금액을 국고에 납부해야 한다.
어느 곳 보다도 깨끗해야 할 공직사회에 공금횡령이나 금품수수 등의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소액 금품비리의 경우 형사고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형사고발이 되더라도 형사처벌까지 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며, 파면 등 배제징계의 사유가 되지 않아서,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을 가하는 종래의 징계처분만으로는 비리근절 수단으로 부족하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서필언 행정안전부 인사실장은 “금품비리가 밝혀지는데 다소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내년 이후에는 본격적인 징계부가금 부과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도 비리행위에 대하여는 단호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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