官治금융(?)에 백기 든 ‘건설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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官治금융(?)에 백기 든 ‘건설공제조합’
  • 임소라 기자
  • 승인 2010.1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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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총회 정관변경, 후순위채 750억 인수결정 조합원들, “관치금융의 전형이다” 개탄…“밑 빠진 독에 물붓기 돼서는 안될 것” 일침건설공제조합(이사장 송용찬)은 지난달 26일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조합원에게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고 정관 변경과 함께 2011년 예산안 등을 의결했다.
이는 정부가 P-CBO발행을 통해 유동성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를 지원함으로써 건설업체들의 부실화를 막고, 이로 인한 보증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건설관련 기관, 단체인 건설공제조합에 P-CBO 후순위증권 일부 인수를 요청한 데 따른 업무범위에 대한 정관변경을 위한 자리였다.
이날 건설공제조합은 대부분의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큰 무리 없이 정관을 통과시켰고, 이에 따라 약 75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떠안게 됐다.
대한주택보증 역시 10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결정되면 건설공제조합과 같은 규모의 후순위채를 떠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임시총회에 참여한 대의원들은 그러나 “일시적 유동성 해소라는 지원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조합과 조합원이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하라니 찬성할 수 밖에 없는 처지이다”며 “악법도 법”이라는 떨떠름한 반응을 보였다.
또한 후순위증권이 회사채 발행기업 부도율에 해당하는 손실위험을 갖고 있고 원리금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이 없어 인수금액 중 상당액의 손실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업체선정 시 신중함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발언권을 가진 대부분의 대의원들은 “우리의 돈이 결코 눈 먼 돈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부도내고도 외제차 몰고 다니는 사람한테 지원금이 가서는 안 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정부가 주가 되어 후순위채를 강요하는 관치금융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지원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에 대해 공제조합측은 앞으로 금융위원회와 국토부, 건설공제조합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업체선정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그러나 8일 현재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지침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제조합의 정관을 변경시키고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큰 틀을 만들어놓았으므로 국토부의 할 일은 거의 끝난 것”이라며 후속조치의 언급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신용보증기금측 역시 “금융위원회에서 발제한 사항이고 신보는 단지 준비하는 입장”이라며 “구체적인 업무처리방안 등에서는 내부적으로 조정 중이며 주관사 선정, 발행대상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나중에 공식적인 보도자료를 통해 밝힐 것”이며 “시급한 사항이니 만큼 올해 안에 발행을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공제조합 강권중 전무이사는 이 같은 업체선정에 대한 우려에 대해 “공제조합 자체의 신용평가 기능이 우수하고 신용보증기금도 부담률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할 것”이라며 업체선정에 신중함을 기할 것을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유동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건설업체를 도울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 사실이고, 부도가 났을 때 사회적, 경제적인 파장이 큰 회사들의 유동성을 지원해 주는 것이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부도 규모가 적어 보증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소기업들보다 고용규모가 크고 부도 발생 시 손실액 등 파급효과가 큰 중견 회사들부터 돕겠다는 설명이다.
강권중 전무는 또 관치금융 여부 논란에 대해 “형식적으로는 정부의 요청이 있었지만 사실 업계의 요청이 먼저 있었던 것”이라며 “정부라고 할 수 있는 신용보증기금이 후순위채 인수를 안 하겠다고 하면 그만이고 공제조합이 안하겠다고 해서 신보가 전부 부담하게 되면 그 또한 국민부담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부실요인을 일방으로 민간에 떠넘기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어 관치금융 여부가 논란이 되는 만큼 앞으로 두 달 안에 주관사 선정과 업체선정까지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의 후속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질 지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정부가 부실요인을 일방으로 민간에 떠넘기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어 관치금융 여부가 논란이 되는 만큼 앞으로 두 달 안에 주관사 선정과 업체선정까지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의 후속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질 지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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