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공유수면의 효율적 보전·이용 및 개발방안’으로는 불법매립지, 무단 점·사용지 등에 대해 원상회복 될 때까지 상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되, 원상회복의 의무를 면제시키더라도 해당 시설물이 국가 또는 공공의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하는 등 그 기준을 극히 제한키로 했다.
또한, 불법매립 행위 단속에 대해서는 지역주민, 연안지킴이 등 일반국민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되며, 장기적으로 필요한 경우 전문 관리기관을 설립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아울러, 공유재산인 공유수면은 철저히 보전·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변지역이 이미 개발된 경우 등 개발이 필요한 공유수면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개발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에게만 돌아갔던 특혜가 이번 연구를 통해 국민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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