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심의 평가기준 강화로 ‘호화청사’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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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심의 평가기준 강화로 ‘호화청사’ 방지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0.11.0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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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설계공모 공사에 객관적 ‘디자인 평가기준’ 도입 조달청은 향후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이 요구수준 이상의 과도한 디자인과 규모를 갖는 호화청사로 건설되는 일이 없도록 설계심의 평가기준을 강화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외형적 디자인만을 호화롭게 설계할 경우에는 높은 평가점수를 받을 수 없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한 지표로 구성한 ‘디자인 평가기준’을 도입했다.
평가기준은 ‘접근’, ‘경관’, ‘공간’, ‘친환경’, ‘기술’, ‘지침부합’ 등 6개 분야의 23개 평가지표로 개발했으며 평가지표는 2~5개의 세부지표를 활용하여 평가하게 된다.
강화된 평가기준은 Total Service로 발주하는 200억원 이상 공사에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향후 턴키·설계공모 공사의 설계심의 위원은 ‘디자인 평가기준’에 따라 입찰도서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해야 한다.
기타공사도 이 기준을 활용, 디자인 자문위원이 설계안을 평가하는 디자인 워크숍을 통해 과도하거나 미흡한 설계를 방지하게 된다.
디자인 자문위원은 건축계획, 환경디자인 등 분야별 디자인 전문가 20인으로 구성된다.
천룡 시설사업국장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설계심의를 통해 일부 지자체의 사례와 같은 호화청사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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