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증 민영화, “연기가 아니라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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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증 민영화, “연기가 아니라 철회해야”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0.11.09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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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졸속적인 ‘공기업 선진화’ 전면 재검토해야 정부는 지난 2008년 10월 ‘제3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안’을 수립하면서 대한주택보증을 민영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부터 대한주택보증의 주택분양보증 독점권을 폐지하고 정부 보유지분(1조 9,971억원, 55.05%)을 매각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5월 정부는 대한보증보험 민영화를 주택경기가 회복되고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매입 사업이 완료되는 2015년으로 연기했다.
민영화 연기사유는 ▲미분양 주택 해소대책에 따라 건설업체 유동성 지원을 위한 대한주택보증의 공적 역할 대폭 확대 ▲주택경기 침체로 인한 보증사고 및 보증손실 급증으로 대한주택보증의 경영여건 악화 및 이에 따른 매각손실 우려 ▲중소·지방건설업체에 대한 분양보증 및 임대주택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 보증 기피에 대한 보완방안 추진 애로 등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대한주택보증 민영화 방침을 불과 1년 7개월 만에 철회한 것은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가 얼마나 졸속으로 추진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정부가 민영화를 2015년으로 연기한다고 하지만, 이는 차기 정부로 넘기는 것이어서 2015년에 차기 정부가 현 정부의 방침대로 민영화를 추진한다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민영화를 사실상 철회한 것이다.
대한주택보증 민영화가 결정되던 2008년 10월은 한 달 전인 9월부터 미국 리먼 브러더스 파산 등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되던 시기였다.
이명박 정부가 신봉하는 작은 정부, 민영화, 규제완화, 감세 등 신자유주의 노선이 파산에 직면한 것임. 그런데도 정부는 당시 국내외 여건의 변화를 무시한 채 공기업 민영화를 밀어붙였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김재윤 의원(민주당)은 “대한주택보증을 민영화하기로 했다가 사실상 철회한 것은 현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가 얼마나 시대착오적이고 졸속으로 추진되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대한주택보증을 민영화하면 중소·지방건설업체나 임대주택 임차인들의 경우 신용등급이 낮고 부도위험이 높아 보증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보증료가 대폭 인상되거나 보증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세계적 금융위기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대한주택보증이 수행하던 중소·지방건설업체 분양보증이나 임대주택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 보증 등 공적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는데, 민영화를 하게 되면 이러한 공적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며 “그래서 정부도 2008년 대한주택보증 민영화를 결정하면서 민영화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중소·지방건설업체의 분양보증과 임대보증금 보호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방안을 강구하기로 한 것 아니겠냐”고 꼬집었다.
또한, 김 의원은 “대한주택보증이 의뢰한 연구용역보고서(신규사업 진출 및 민영화 전략 수립)도 별도의 보증기관을 설립하여 이를 담당하게 하거나 보증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속적인 정부의 재정지원이 불가피하다”며 “그렇다면 민영화를 해야 할 필요도 실익도 없다.
정부는 대한주택보증 민영화 추진 사례에서 보듯이 졸속으로 추진되어온 공기업 민영화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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