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0층 미만 건축물 대피공간 의무화
상태바
내년부터 50층 미만 건축물 대피공간 의무화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0.11.09 08: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해양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지난달 28일자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서면질의를 통해 “건축법 시행령상 50층 이상의 초고층건축물에만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현 규정을 개정해 화재 등 유사시 소방차의 사다리와 살수차의 물이 닿지 않아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15층~49층 미만 또는 45m 이상~200m 미만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고층건축물로 별도로 분류하여 방재규정을 강화”하도록 촉구했었다.
이에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은 지난 5일자 서면답변을 통해 “앞으로 50층 미만의 건축물의 경우, 중간에 피난안전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하거나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피난 계단 폭 확대를 통한 피난공간을 확보하도록 관련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문가 의견수렴, 관련부처의 의견조회,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개정절차를 최대한 빨리 하여 2011년도 상반기 또는 하반기 초까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심재철 의원은 “관련규정이 개정되면 고층아파트 거주자나 고층건축물 이용자들이 화재 등 유사시 위험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