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은 지난 5일자 서면답변을 통해 “앞으로 50층 미만의 건축물의 경우, 중간에 피난안전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하거나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피난 계단 폭 확대를 통한 피난공간을 확보하도록 관련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문가 의견수렴, 관련부처의 의견조회,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개정절차를 최대한 빨리 하여 2011년도 상반기 또는 하반기 초까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심재철 의원은 “관련규정이 개정되면 고층아파트 거주자나 고층건축물 이용자들이 화재 등 유사시 위험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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