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때 궁금증은 어디서 해결할 수 있을까? 서울시는 공동주택에 사는 시민들의 궁금증을 민간 전문가가 상담해주는 공동주택 무료상담실을 서울시청 을지로청사 2동 1층에 설치, 이달 3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 8월 30일 발표한 아파트관리 주민 주권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후속 대책의 하나로, 시는 공동주택 상담실을 통한 전문가의 내실 있는 상담으로 입주민들의 권리를 되찾아 주고, 입주민간 분쟁을 사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독점해온 공동주택 관리를 주민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규약을 13년 만에 전면 개정하고, 투명성강화, 입주민 참여와 관심유도,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공동체의식 회복을 3대 목표로 하는 아파트관리 주민 주권시대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공동주택 무료상담실 운영, 서울시 공동주택 홈페이지 구축 등 25개 사업을 전개, 4년간 18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그동안 서울시내 총 주택의 57%에 달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기능의 부재로 상담을 통해 일부 해결 가능한 입주민간 갈등이 분쟁과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해 왔으며, 행정적으로도 전화민원을 제외한 민원이 연간 1,700여건에 달하는 반면 담당인력은 부족해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공동주택 상담실에서는 공동주택운영과 관련해 이미 일관된 해석과 판례가 정립되어 있지만 동대표·입주민 등이 잘 모르는 부분인 법률·시설관리·주민갈등·공동체활성화 등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실시했으며, 이 중 조정위원회처럼 별도 절차가 있는 하자분쟁, 소음분쟁, 리모델링, 재건축 등은 기존대로 해당기관에서 담당하며 상담에서는 제외된다.
공동주택 상담과 관련해 법률관련 분야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추천된 변호사가, 주택관리분야는 서울시주택관리사협회에서 추천된 주택관리사가, 공동체분야는 한국주거학회에서 추천된 교수 등 각 분야 총 100여명의 전문가가 상담을 담당한다.
실제 입주민들을 대표한 현직 입주자대표회장도 상담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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