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LH공사법’ 처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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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LH공사법’ 처리 무산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0.10.2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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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자금지원 방안을 담은 LH공사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과 LH법 개정안을 각각 심의했으나 야당의 적극적인 반대로 인해 결국 처리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위원회측은 다음 달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 재심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두 법안 처리 무산으로 인해 민간주택업계는 당분간 주택공급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며 LH공사 역시 재무개선대책 마련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주택시장과 LH공사 안정화를 위해 개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건설비 부풀리기와 LH 방만 경영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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