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의원은 “최근 도시재개발 사업이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개발이익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답보상태에 있어 재개발 지역 주민들의 고통과 시름이 커지고 있다.
”면서 “가옥주와 세입자 모두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 상생을 위한 도정법 개정이 이루어져야한다.
”고 토론회 개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주원 재개발행정개혁포험 사무국장은 발제를 통해, “주민의 참여와 의사결정이 배제된 도시계획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수많은 갈등과 분쟁에 봉착하여 궁극적으로는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
따라서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민참여 도시계획의 원칙이 견지되는 방향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정소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6개의 도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도시재정비 사업은 공익적 과제인데 목적에 부응하지 못한 수많은 문제를 노출시켜왔다.
”면서 “도정법의 개정과 함께 도시재생법 제정 논의도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세입자 문제를 전면에 내걸고 구의원으로 당선된 설혜영 용산구 의원과 이영화 성남 세입자협의회 공동대표, 정진영 왕십리뉴타운 지구 가옥주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실제 재개발 현장에서 나타나는 사례와 문제점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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