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 김재균의원은 가스공사가 밝힌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천연가스 공급확대 배관망 건설공사의 평균 하도급율이 84.85%였으나,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간의 실재 하도급은 60% 내외에 불과하다며 감사원 감사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후 가스공사 감사실에서는 하도급사들에게 불공정 이면계약에 대해 신고접수를 받기로 하였으나, 상당수 하도급사들은 불이익을 염려하여 신고를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재균 의원이 확보한 가스공사 감사실에 제보된 자료에 의하면, “본 건과 관련하여 원도급사에서는 가스공사에서 연락이오면 자신들이 작성한 허위 하도급 계약서를 제시하며 그대로 보고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하도급 신고서가 맞다고 보고하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고 밝히고 있어, 원도급사들의 하도급사에 대한 압력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재균 의원은 “원도급사들이 상생협약서를 체결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원도급사들이 여전히 이렇게 하도급사들에게 협박하고 횡포를 일삼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과연 원도급사들의 상생협력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 지 의문이다.
”며 감사원 감사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속한 조사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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