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과 건설공제조합은 정부의 8.29대책 중 유동성 지원책의 하나인 최대 3조원 규모의 프라이머리-CBO(채권담보부증권) 후순위채 인수를 위한 시행령, 정관 등의 변경을 준비 중이다.
이는 업무범위에 회사채 유동화증권 등의 인수근거를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부에서는 대한주택보증의 P-CBO, CLO 후순위 증권매입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건설공제조합도 이를 업무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한 정관변경 작업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8.29대책의 건설사 유동성 지원책의 하나인 프라이머리-CBO(채권담보부증권) 발행은 현재 올 하반기부터 1차로 5,000억원 규모를 발행하고, 이후 추이를 지켜봐가며 추가 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P-CBO·CLO(Primary Collateralized Bond·Loan Obligations)이란 건설사 및 기타 업종의 회사채 또는 대출채권을 기초로 유동화자산을 구성해 신보 보증을 통해 최우량등급으로 상향된 증권을 시장에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가 하반기 발행하고자 하는 P-CBO는 건설업의 비중을 50%로, 선순위채는 신용보증기금이 인수하고 후순위채는 대한주택보증, 건설공제조합 등 건설관련기관들이 순차적으로 인수할 것으로 보인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건설공제조합이 2.5%, 대한주택보증이 2.5%의 인수부담률을 떠안게 된다.
금융위원회 측은 “아직 사업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시점이지만 시행령 개정과 정관개정 후 후순위채 인수가 확정이 된다면 신용보증기금에서 SPC(유동화전문회사)를 설립하고 회사채 발행 신청을 받게 된다”며 “상품구조는 나와 있다”고 밝혔다.
회사채 인수가 확정된다면 금융위에서는 별다른 진통 없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행령을 입법예고 해 놓고 대강의 윤곽이 잡힌 상태일 뿐 확정이 된 것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대한주택보증 측에서는 중소업체의 유동성 지원공급측면의 지원이다 보니 중소주택건설업체들의 회사채를 인수하게 되면 손실률이 높더라도 대주보의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분양보증책임의 측면에서도 분양보증사업장이 회사채 발행을 통해 사고 없이 공사를 준공시켜 분양으로 이어진다면 분양보증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 보증기관의 사고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도가 덜 나면 보증기관도 보증책임이 줄어든다는 얘기다.
한편으로는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준공이 분양으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우려와 함께 분양보증을 한다하더라도 재건축 사업장의 경우 일반분양에 대한 분양보증과 조합원 분양분에 대한 시공보증이 같이 이루어지고 주택건설업체가 아닌 업체들에 대한 객관적인 대상 선정과 회사채 발행규모에 대한 우려도 함께 들린다.
정부는 일단, 일시적 자금유동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들로 선정한다는 입장이지만 건설업의 특성상 과연 회사의 자금유동성을 ‘일시적 어려움’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지적이다.
부실유예, 부도유예가 될 수 있는 단순유동성 지원이 아닌 근본적 체질개선이 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한편, 22일 현재 건설공제조합은 26일 열리는 총회에서 업무범위를 추가하는 내용의 정관변경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부실요인을 일방으로 민간에 떠넘기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어 일부 조합원들은 이를 반대하고 있지만, 조합 내부에서도 고통부담 차원에서 ‘울며겨자먹기’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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