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 직원, 통행료 5억원 부당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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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 직원, 통행료 5억원 부당 면제
  • 임소라 기자
  • 승인 2010.10.2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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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민자고속도로에서 고속도로 운영 이후부터 고속도로 직원과 그 협력사 직원들까지 5억원 상당의 통행료를 부당하게 면제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민자고속도로 직원들이 천안~논산 고속도로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각각 3억6천만원과 1억6천만원 상당의 통행료를 부당하게 면제받은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민자 고속도로 사업시행자들은 유료도로법 등에서 정한 차량에 한정하여 통행료를 감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자 고속도로의 운영관리를 담당하는 협력사 직원뿐만 아니라 유지관리 담당직원에 대해서도 출퇴근이 아닌 일반업무시에도 전 구간 무료감면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강기정 의원은 “정부가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최소운영수입 보장으로 인해 혈세 낭비라는 지적을 받아오고 있는 상황에서 5억원 상당의 부당면제를 단속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며 국토해양부에게 민자고속도로의 운영에 관한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질책했다.
이와 더불어, 강 의원은 “직원들에 대한 통행료 징수를 강화하고,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차량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지적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자사업자로부터 2010년말까지의 통행실적이 제출되면 한국도로공사 직원으로 합동 조사팀을 구성해 보다 상세히 실사하고, 그 결과 부당감면이 있을 경우 차기 운영수입 보장금 지급 시 차감해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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