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에 따르면 전국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총 2,062,248가구로 이는 전체 일반가구 15,988,274가구 중 13%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전국적으로 공급된 영구임대주택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수 대비 6.8%에 불과하고 최저주거가구수 대비 가장 많은 영구임대주택이 공급된 광주광역시의 경우도 22%에 그쳐 소외계층을 위한 주택정책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시에 영구임대주택의 공급은 1990년부터 1997년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나 그 후로는 공급되지 않았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대비 영구임대주택공급량이 가장 저조한 곳은 경남(2.2%), 경북(2.8%), 제주(3.3%)순이었으며, 서울, 경기, 경북, 경남의 경우,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는 많지만 공급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영구임대주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지역에 집중적으로 늘려야한다”고 지적하며 “‘인간다운 주거 보장’을 위해 주거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주거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의원은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거나 맞춤형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며 “2010년 6월 말까지 전국 14만 78호의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6만 3,341명이 대기하고 있으니 이를 바탕으로 연도별 공급계획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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