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LH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거해 2010년 9월 말 현지 610필지 7,502,000㎡, 장부가 기준 3,694억원 상당의 비축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2조(매입대상토지) ③ 공사는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는 공공시설용지ㆍ주택건설용지 또는 산업시설용지로 매각할 수 있거나 개발할 수 있는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LH는 비축토지를 매입할 경우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① 중?장기 토지비축계획을 수립하고 ② 지역본부별 매입대상 토지를 취합한 뒤 ③ 본사의 공공사업 개발가능성 검토해 ④비축목적에 적합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LH는 중?장기 토지비축계획 없이(① → X) 매년 비축용 토지매입예산을 각 지역본부에 할당하여 토지를 매입함에 따라(② → X) 토지매입 과정에서 공공사업 개발가능성보다 목표달성에 치중(③ → X)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경북 영주)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LH가 매입한 비축토지 353건 중 1,000㎡ 이하는 154건, 1,000㎡ 이상 10,000㎡ 이하는 146건이었으며, 10,000㎡이상은 53건으로 공공개발사업에 부적합한 10,000㎡이하 토지매입이 300건에 이르렀으며 이는 전체의 85%에 달한다.
(④ → X)더욱이 2005년 이후 매각한 비축토지 285건 중 공공개발사업부지로 공급한 것은 고작 55건으로 전체의 19%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230건 81%는 개인 등에게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고, 반면 2005년 이후 현재까지 LH공사는 토지매입사업으로 5,880억원의 토지를 매각하여 650억원의 차익을 올렸다.
공공사업의 개발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공공개발사업에 활용이 어려워 장기간 보유하거나 일반매각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러한 비축토지를 고가로 매각할 경우 공기업이 땅장사를 한다는 비난을 받는 등 당초 토지비축사업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될 수 있다.
장윤석 의원은 “공공개발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계획적이고 실효성 있게 토지를 매입해 토지비축사업의 취지를 훼손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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