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국내유일 내화구조 인정기관으로서 지난 10년간 대한민국 건축물 뼈대의 내화구조인정업무를 총괄했던 건기연이 스스로 인정받지 않은 제품을 연구원 건축물에 시공함으로써 지금까지 진행해 온 인정사업에 신뢰성이 의심받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정식 의원(사진)에 따르면 건기연은 지난해 9월 준공한 증축 연구동에 각종 내화구조물을 시공했고, 그중 보 내화구조는 건기연의 내화구조 인정테스트를 통과해 인정서를 획득한 구조가 아닌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당시 시공된 내화구조는 ‘TU합성보’에 ‘뉴-하이코트 TP-Ⅱ뿜칠재’를 바른 구조체였는데 이러한 구조체로 내화구조를 인정받은 구조체는, 시공 당시는 물론이고 9월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단순한 H형강에 발라 내화구조를 인정받은 뉴-하이코트 TP-Ⅱ뿜칠재를 새로운 구조체인 TU 합성보에 발라 시공한 것이다.
건기연은 이에 대해 “강재비 상승에 따른 경제적 공법선정 목적으로 H형강 대신 TU보를 검토했고, 연구동에 시공된 보 내화구조가 품질시험을 통해 테스트 받은 것은 아니나 국내외 연구자료 및 유사형태 보에 대한 시험결과로 볼 때 내화성능에 TU보에 오히려 유리할 것”이라고, 조 의원측에 서면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식 의원에 따르면 건기연은 이미 연구동 증축설계단계부터 연구동에 시공될 보 내화구조물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건축비 절감 목적과 그간의 경험에 의한 추측을 근거로 과학자 집단답지 못한 시공을 강행했다는 주장이다.
조 의원은 “정부차원에서 내화성능품질테스트를 건기연에 위탁한 이유는 화재 시 건축물의 뼈대라 할 수 있는 내화구조물이 몇 시간을 버틸 수 있는지 공인함으로써 화재발생시 효율적인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을 위한 것이다”며 “국내 유일의 내화구조 인정기관으로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건기연이 본 기관 스스로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며 불법 보 내화구조에 대한 고의시공이 밝혀진 만큼 관계기관의 철저한 규명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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