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청렴도 꼴찌이면서 부채 빚에 허덕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 관련업체로부터 많게는 수억에서 수천만원의 뇌물수수와 골프접대, 향응수수 등 부패공기업으로 그 위용을 드러냈다.
LH는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국토해양부 소관 공공기관 20개 기관 중 꼴찌(구 토지공사 17위, 구 주택공사 20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토지주택공사 직원 68명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각종 뇌물수수, 골프접대, 향응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국토해양위 심재철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징계현황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실제로 한OO는 2006~2009년에 미분양주택 매입사업을 하면서 관련업체로부터 1억1,0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아 파면을 당했다.
나OO는 2003년에 현장보조감독으로 근무하면서 관련업체로부터 110만원의 금품수수는 물론 보상업무처리가 부적정 했던 것이 발견되어 파면처리 됐다.
각종 금품 및 뇌물수수와 관련되어 총 14명이 파면 또는 해임을 당했다.
징계 사유가 유사하더라도 액수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감봉, 정직, 견책 등의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받았다.
한편, 88만원 상당의 선물 및 골프접대를 받은 태OO, 89만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받은 김OO 등이 정직, 감봉 등의 처분을 받은 것에 비해 1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박OO과 93만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받은 임OO는 견책이라는 낮은 징계처분을 받아 징계기준 또한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의원은 공기업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각종 비리에 대해서는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뇌물 등 금품수수 건에 대해서는 모두 해임이나 파면과 같은 중징계를 적용하고 업무태만이나 과실 등으로 사업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책임자에게 손실금을 충당하도록 하는 등 사업의 결과에 따른 개인의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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