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 위반 ‘6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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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 위반 ‘645건’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0.10.1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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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LH공사, 한국전력 등 공기업 상당수 포함국토해양부가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에게 제출한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이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비롯한 5개 국토관리청에서 적발한 위반 건수가 무려 64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관리청별로는 ▲원주국토청이 16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국토청 154건 ▲대전국토청 121건 ▲서울국토청 112건 ▲익산국토청 95건이었다.
적발내역별로는 ▲지급기일초과가 3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어음지급 297건,▲미지급이 6건이었으며, 연도별로는 2009년 621건에서 2010년 24건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한편, 5개 국토관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2007년 이후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접수내역 및 조치결과’에 따르면, 서울국토청 39건이 제일 많았으며, 다음으로 부산국토청 34건, 원주국토청 10건, 익산국토청 8건, 대전국토청 6건순이었다.
특히 서울국토청의 경우 2010년에 10건이 접수되었고, 부산국토청의 경우 6건이 접수되는 등 불법하도급이 크게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기현 의원은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접수내역 중 발주기관에는 한국가스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전력 등 공기업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면서 “하도급 대금이 적기에 지급되어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고 근로자 임금체불이 해소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을 비롯한 지방국토청이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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