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들은 4대강 사업과 관련 즉각 사업 중단을 요구했으며, 여당 의원들은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엇갈린 주장을 내놓았다.
■ 국토해양부 지방국토관리청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은 지난 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하 서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온갖 억지와 추측 난무 속에도 4대강 살리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구식 의원은 “서울청이 시행청인 4대강 사업은 한강 3공구, 한강 4공구, 한강 9공구 등 3곳이며 현재 이들 공구의 공정률도 각각 36%, 35%, 16%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따라서 4대강 사업은 현재 중단이나 변경은 어려운 상황이며 더욱이 4대강 사업 예산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사업이다”며 이에 대한 견해를 서울청장에게 물었다.
최 의원은 특히 “민주당은 4대강 사업에 대해 ‘국민투표론’을 주장하고 있지만, 4대강 사업은 국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며 “4대강 사업은 지자체 건의 및 지역의견 수렴은 물론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법적절차를 모두 거쳤으며,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돼 사업을 추진 중이다”고 강조했다.
최구식 의원은 “8월 국토해양부가 4대강 준설작업 이후 하천 단면형상을 측량하여 분석한 결과, 7월말까지 전체 준설량의 26%인 1.38억m3을 준설함에 따라 100년 빈도의 홍수량에 대해 최대 1.7m까지 홍수위가 저감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또 올해 장마와 제4호 태풍 ‘덴무’를 맞아 별다른 홍수 또는 수해 피해를 입지 않고 오히려 홍수위가 저하되는 등 홍수피해에 대비한 4대강 사업의 재해예방 효과가 현실로 나타났다”고 피력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대한 질의에서 최구식 의원은 “하천정비 사업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강원지역 4대강 사업이 완료되면, 강원지역 하천의 완전개수율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완전개수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홍수 등 하천 재해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4대강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물었다.
반면 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수도권에 70% 이상 유기농 농산물을 공급하는 팔당유기농단지의 주민들이 내쫓기면서, 수도권 유기농농산물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김희철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수도권지역에 70%의 유기농농산물을 공급하던 유기농단지가 사라지게 되고, 이것이 최근 일어나고 있는 채소값 폭등의 주요 원인중 하나”라고 주장하고 “국토해양부는 팔당유기농단지를 수용하기 위해 마치 팔당유기농단지가 한강수질 오염의 주범인양 자료를 왜곡해 발표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희철 의원은 “팔당 유기농단지는 2011년 팔당유기농단지는 2011년 세계유기농대회를 유치하며, 전 세계적인 유기농 농사의 핵심으로 인정받는 지역으로, 만약 팔당유기농단지의 멸실로 인해 세계유기농단지의 개최가 무산된다면 이는 국가 신뢰도의 하락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언급하며 “정부는 즉각 팔당유기농단지에 대한 토지 강제 수용 및 개발계획을 중단하고, 팔당유기농단지를 더욱 보호하고 특화지구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김희철 의원은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통해 보와 준설작업을 하여, 물 부족, 홍수피해방지, 수질개선을 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전혀 설득력이 없는 거짓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9월 21일 남한강 지역의 지류피해는 4대강 사업으로 남한강에 과도한 준설을 하여 남한강 본류의 하상이 깊어져 지류의 유속이 급증한 것이 이번과 같은 제방, 교각 등이 붕괴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현기환은 “최근 국도건설사업의 상당수가 제때 예산 투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공사기간 연장과 이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경우 청에서 시행 중인 38개 국도건설사업의 평균공기연장 기간은 22개월에 이르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업비 증가액도 7,854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히고 무려 총사업비의 21%가 상승된 것이 정상적인 사업시행이냐며 청장에게 따져 물었다.
그 예로 현기환 의원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추진 중인 국도건설사업 중 장암~자금 국도건설사업을 지목했다.
이 사업의 경우 무려 8년이나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있다.
또 자금~회천 국도건설사업의 경우 9번의 설계변경으로 무려 1,314억원의 공사비가 증가되고 기간도 7년이나 늘어나게 되었다.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서울지방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건설공사 자율점검 운영제도와 부실공사 신고센터 운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박기춘 의원은 건설공사 자율점검 운영제도와 관련 “서울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보면 과연 감독기관이 맞나 의구심이 들 정도다”며 “규정상 7월 5일까지 자율점검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기한 內 제출하지 않은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에도, 서울청에서는 단 한 건의 현장조사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율점검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30일 이내 제출자에게 보완지시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완지시 또한 한 건도 없었고, 자율점검 등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에도 보고서 제출하지 않은 공사현장에 대한 선정 취소도 전혀 없었다고 꼬집었다.
부실시공 신고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난 2006년 이후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부실시공신고센터 신고 건수는 총 148건 이고, 그중 10%인 15건에 대해서만 현장조사를 통해 보완지시, 벌점부과, 결과통보 조치했을뿐 나머지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소관이 아니라며 현장조사도 없이 타 기관으로 이송하고 이후 조치사항 파악도 못하고 있다며 그럼 왜 신고센터를 운영하는지 센터의 실질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도 박 의원은 지난 2006년 이후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불법하도급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은 총 42건이며 이와 관련해 국토관리청이 취한 조치는 대부분 관할 지자체나 해당기관에 조사요청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그나마 관할기관으로부터 조치결과를 회신 받은 19건도 대부분 위반사실 없음으로 결론 났다.
나머지 25건에 대해서는 회신내용이 전혀 없으며, 어떤 조치나 결정이 있었는지 전혀 파악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설계비 등 공사비를 과다하게 반영했다가 국토부 감사에 적발 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 하반기 자체감사 처분요구서를 통해서 드러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소관 사업 중 총 15건에 대해 사업비 부적정 건이 발견, 감액이 필요한 공사비가 총 390억원이나 되었으며 모두 행정상 조치인 시정 또는 시정/통보 처분을 받았다.
‘영월-방림2’사업에서는 임목폐기물 처리비가 14만2천톤으로 계약되었으나 실제 수량이 2,800톤으로 112억6,000만원을 감액해야 하나 세 차례나 설계변경하면서도 감액조정 하지 않았다.
‘소양강 하천환경정비사업’을 하면서 제방비탈면에 설치된 기존 호 안의 상태가 양호하고 하천의 형상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고 해 하천환경을 훼손해가면서까지 제방을 보축하거나 호안블럭을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하여 58억5천만원을 과다계상 했다.
‘신북-용산 도로건설공사’등 12건의 공사에서 연구개발비 51억5,400만원이 계산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3건의 용역비로 3억1,700만원만 집행하였고 나머지 48억여원은 사용할 계획이 없음에도 설계에서 삭제하지 않았다.
‘누능-연곡 국도건설공사’ 등 16개 공사와 ‘국도 46호선 춘천 덕두원 6개 지구외 4개소 낙석 산사태 정비공사’ 등 18개 공사에서 비탈면녹화공법을 설계할 때 지침과 다르게 고가의 공법으로 설계하여 34억7,800만원이 과다 계상됐다.
심재철 의원은 “공사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검토 등 절차를 보다 세밀하게 하고 불필요하게 증액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시정/통보 등 행정적 처분에 그치지 말고 관련자에 대한 신분상의 조치가 동시에 수반되어 공사비 부풀리기 행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정희수 의원은 도로점용료 연도별 연체율은 최근 5년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38.4%로 가장 높았으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36.5%, 익산지방국토관리청 24.1%,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2.4%, 대전지방국토관리청 10.2% 순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 수자원공사 ■7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4대강 주변지역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기본구상 수립의 출장보고서를 입수한 결과, 국토연구원과 수자원공사는 두달전 쯤 ‘4대강 주변지역 개발’의 선진지 사례조사로, “MB대운하의 교과서이자 벤치마킹 사례였던 독일MD운하 등을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다”며 “국토연구원에서 이미 연구용역을 했던 대구항, 구미항과 같은 내륙항 개발계획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닌지, 운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기 위한 세부 용역에 들어간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따졌다.
민주당 백재현은 수공은 8조원 투자비에 대한 회수방안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작년 12월 8억원을 들여 올해 12월 기한으로 국토연구원에 ‘4대강 주변지역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본구상수립연구’용역을 의뢰했다며 그런데 국토연구원이 매월 제출하는 공정보고에 의하면 지난 5월부터 진행이 중단되고 있다고 밝히고, 5월이후 국토연구원의 용역공정이 계속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집중 추궁했다.
백재현 의원은 또 “(김건호) 사장은 지난해 1월 이사회회의에서 보상비 국고 지원 등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는데, 실제로 이행되었나. 사장으로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를 물었다.
백 의원은 2007년 7월 댐건설장기계획을 보면 낙동강의 송리원댐(현재 영주댐)과 보현산댐이 포함되어있다.
송리원댐은 이미 2001년 12월에 계획되어 있었고, 보현산댐은 당시 신규 댐 후보지였다.
그런데, 댐건설 장기계획에 의해 국가가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 두 개의 댐이 4대강 사업을 시작하면서 수공의 8조예산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국토부가 수공에 떠넘긴 끼워넣기 예산으로 수공의 재무악화를 일으키는 또 하나의 숨은 예산이다.
즉, 4대강 사업과 무관한 댐건설을 4대강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1조원이 넘는 장기건설계획상의 두 댐을 4대강사업예산에 포함시켜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수공은 4대강 사업을 위해 2009년 1천억, 2010년 3조2천억원, 2011년 3조8천억원, 2012년에 9천억원 등 도합 8조원을 부담할 예정이다”며 “정부가 급증하는 국가채무를 눈속임하기 위해 4대강 전체 사업비 22조원의 약 36%인 8조원을 수공에 떠넘겨 2008년 1조9,622억원에서 금년에는 1조334억원(52.7%) 늘어나 총 2조9,956억원으로 부채가 대폭 증가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8조원의 사업비는 향 후 그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오는 2014년에 부채규모는 15조원을 상회하게 되어 이 정도 규모로는 매출 2조원의 수공이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본다”며 이에 대한 견해를 사장에게 따졌다.
민주당 유선호 의원은 지난 9월 7일 장용식 한국수자원공사 경남지역본부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국가 예산은 먼저 빼먹는게 임자”, “유독 경남만 국책사업을 반대해 국가 혜택을 덜 받게 됐다”, “경남도가 반대해도 (수자원공사가 시행자인 만큼)4대강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다.
”라는 막말 파문을 일으켰다며 이는 4대강 사업에 대해 도민의 입장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김두관 경남지사를 겨냥해 ‘4대강 사업에 반대해 국가 예산을 덜 받게 됐다’는 발언을 한 것은 경남도민을 모독한 것으로, 경남도민에게 사과하고 거취에 대해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은 4대강살리기 사업 이후 획기적으로 개선된 하천주변의 체계적이고 친환경적 개발을 위해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반드시 연내에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 주장에 따르면, 현재 4대강사업은 계획대로 진행중이며, 사업 준공이후를 대비하여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지금의 북한강이나 팔당호 주변처럼 식당, 모텔 등 위락시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토지 투기가 기성을 부릴 것이 예상되므로, 4대강 사업으로 획기적으로 향상된 국가하천 주변지역을 공공기관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국가재정 투입으로 발생된 편익을 공공부문에서 회수하기 위해 빠른 시일내 이 법안을 제정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법안이 오히려 난개발을 부르고 수공을 위한 특혜법이라는 반대 측의 주장에 대해 백성운 의원은 사업의 모든 단계에서 친환경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되도록 국가가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특별법 제4조, 제5조, 제10조 등)이며, 개발사업 진행과정에서는 사전환경성·환경영향평가를 의무해 환경에 대한 영향을 철저히 검증(특별법 제13조)하도록 되어 있음을 명확히 했다.
또한 “특별법이 수공 지원을 위한 특혜법이다”라는 논란에 대해서도 친수구역 개발사업은 수공뿐만 아니라 국가, 지자체, LH공사, 지방공기업도 수행할 수 있으며, 수공은 재정부담을 줄이고자 8조원의 자체자금을 투입하여 4대강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하루라도 빨리 투자비를 회수하는 것이 결국 국민부담을 줄이는 길임을 언급했다.
한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난 1월 백성운의 대표발의로 발의되었으며, 여·야간 시각차가 커서 현재 국토해양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은 최근 수자원공사의 신규사업 현황을 보면 2009년 9건(수자원개발 4건, 수도건설 1건, 단지조성 3건, 경인아라뱃길 1건)에 예산규모 14조 1,134억원에 달하던 신규사업이 2010년에는 3건(수자원개발-광동보조댐 건설, 4대강 보 소수력건설, 대산 공업용수사업)에 예산규모도 3,145억원으로 급격히 줄고 있다며 2011년도 신규사업은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실상 신규사업 추진은 중단된 것인지 물었다.
현 의원은 또 남강댐 취수능력 증대사업과 경남 부산권 광역상수도 사업에 대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었으며 이에 대해 수공측은 예비타당성 조사 후 정부 예산문제로 중단된 상태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현 의원은 “광역상수도 사업은 주민들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일이다”며 예비타당성까지 통과한 사업을 아무런 이유 없이 중단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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