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따르면 부산항의 10개 부두 중 5개 부두는 현재 외국계 기업이 운영하고 있으며, 하역능력 기준으로도 57%가 외자로 운영권이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부산항 자성대 부두는 외국계인 허치슨사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그 외에도 총11개 부두 운영회사 중 4개 회사가 외국계열로 지분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항만운영 개방화 정책에 따라 1998년 초부터 외자유치를 위해 조건 없이 항만을 100% 개방했지만, 정부는 외국계 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항만질서를 어지럽힐 경우를 대비해서 항만 운영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 패널티를 부가하는 등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항만을 개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3월 부산항의 감만부두 1선석의 운영중단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허치슨과 부산항만공사의 임대차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운영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중도에 해지해도 패널티를 부과하는 조항도 없을 뿐 아니라 허치슨이 6개월전에만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계약기간 중간에도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허치슨처럼 임대계약기간 중간에 운영중단을 통보해도 적절한 제제도 하지 못한 채 정부와 항만공사는 외국계 기업에 끌려다닐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번 허치슨의 일방적인 감만부두 운영중단 통보 역시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국가기간시설을 중단한다는 것 자체가 국가경쟁력에 큰 타격이 되기 때문에 자칫 동북아 물류허브를 지향하는 부산항의 국제적 위상을 떨어뜨릴 수 있어 심각한 우려가 되고 있다.
게다가 중국이나 일본, 유럽 등은 외국계 기업이 국내항만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할 것을 우려하여 항만개방에 있어서 투자비율을 일정정도 제한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투자제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도 이런 사태를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강기갑 의원은 “허치슨의 항만 운영 중단은 국내 항만을 과도하게 외국자본에 넘긴 결과로 이미 예견된 일이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허치슨의 항만질서 문란행위를 좌시해선 안 되며, 외국계 기업에 대한 시장점유율 제한, 항만시장질서 확보를 위한 운영사와의 임대조건 설정, 국내항만운영회사 육성방안 등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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