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7월 6일 30세대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허가 허용, 상업·준주거지역에서 상업시설과 복합건축시 건축허가 허용 등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규제 완화 방안을 시행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지난해 5월 도입된 이후 인허가 물량이 지난해 1,576세대, 올해 상반기 월평균 667세대였으나, 7월 1,162세대, 8월 1,428세대가 인허가 되는 등 7월 이후 인허가 물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원룸형 5,547세대(84.2%), 단지형 다세대 729세대(11.1%), 단지형 연립 등 기타 314세대(4.7%)로서 1∼2인 가구용 원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규모별로는 ▲30세대 미만이 1,281세대(19.4%) ▲30∼50세대 743세대(11.3%) ▲50∼100세대가 1,874세대(28.4%) ▲100∼149세대가 2,692세대(40.9%)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2,460세대, 대전 729세대, 부산 726세대, 인천 628세대 등 대도시에 주로 건설되고 있으며, 서울은 ▲성북구 237세대 ▲관악구 206세대 ▲구로구 199세대 ▲동대문구 195세대 등 도심내 역세권, 대학교 주변, 산업단지 주변 등 임대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건설되고 있다.
또한, 인허가 신청후 심사중인 주택이 7월 1,922세대에서 8월 2,931세대로 증가하는 점을 감안할 때, 9월 이후 인허가 물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형 생활주택 특히 원룸형(12∼50㎡)은 주로 도심내 임대주택으로 공급되고 있고 건설기간도 6개월∼1년 이내로 짧은 점을 감안할 때, 전월세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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