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공유수면 매립목적을 제한하는 기간을 준공 후 20년에서 10년 이내로 단축함으로써 경제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기간을 대폭 확대했으며 반영구적 공작물 설치의 경우에는 실시계획 신고대상(기존 승인대상)으로 하는 등 각종 규제도 완화된다.
지난 4.15일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이 통합되어 제정·공포(‘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된 후,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10.5)함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공유수면의 개발과 이용, 보존과 관리에 대한 법체계가 일원화되어 조화를 이루고, 난개발을 방지하고 불법사용을 근절하는 등 공유수면의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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