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로는 부산시에서 1,636건을 적발해 514건을 조치함으로써, 조치율 31%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으며, 다음으로는 경상북도의 조치율이 54%(적발 173건, 조치 94건, 미조치 79건), 충청남도가 58%(적발 67건, 조치 39건, 미조치 28건) 순으로 전국 평균 조치율 66%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로 인한 최근 5년간의 이행강제금은 총 614억5,794만원으로 이중 350억2,676만원을 징수하는데 그쳐, 징수율은 절반을 조금 넘는 57%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경상남도의 징수율이 0%(부과금액 1천 75만원)로 가장 낮았으며, 울산시 32%(부과금액 1억8,661만원, 징수금액 5,937만원), 서울시 34%(부과금액 15억3,937만원, 징수금액 5억2,082만원), 대전시 47%(부과금액 7,901만원, 징수금액 3,728만원)순으로 징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징수하지 못해 최근 5년간 총 2,466건의 고발조치가 이뤄졌으며,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전체의 47%에 달하는 1,16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시 717건, 대구시 123건순으로 많았다.
이와 관련, 정희수 의원은 “최근 5년간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가 1만 2천여건에 이르고 이행강제금과 고발조치에도 불구, 전국적으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4천여건이 방치되어 있다”며, “토지거래나 개발보상금을 노린 불법 투기행위에 대한 수시 단속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