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개발제한구역 內 불법행위 “판친다”
상태바
최근 5년간 개발제한구역 內 불법행위 “판친다”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0.09.30 11: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 의원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확대 및 처벌 강화해야”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정희수 의원(한나라당, 경북 영천)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5년 이후 2010년 6월말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내 주택, 창고, 축사, 공장, 음식점 점포 등을 불법으로 설치한 후 관계당국에 의해 적발된 건수가 총 1만2,532건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현재까지의 조치 건수는 8,256건, 미조치된 건수는 4,276건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부산시에서 1,636건을 적발해 514건을 조치함으로써, 조치율 31%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으며, 다음으로는 경상북도의 조치율이 54%(적발 173건, 조치 94건, 미조치 79건), 충청남도가 58%(적발 67건, 조치 39건, 미조치 28건) 순으로 전국 평균 조치율 66%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로 인한 최근 5년간의 이행강제금은 총 614억5,794만원으로 이중 350억2,676만원을 징수하는데 그쳐, 징수율은 절반을 조금 넘는 57%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경상남도의 징수율이 0%(부과금액 1천 75만원)로 가장 낮았으며, 울산시 32%(부과금액 1억8,661만원, 징수금액 5,937만원), 서울시 34%(부과금액 15억3,937만원, 징수금액 5억2,082만원), 대전시 47%(부과금액 7,901만원, 징수금액 3,728만원)순으로 징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징수하지 못해 최근 5년간 총 2,466건의 고발조치가 이뤄졌으며,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전체의 47%에 달하는 1,16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시 717건, 대구시 123건순으로 많았다.
이와 관련, 정희수 의원은 “최근 5년간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가 1만 2천여건에 이르고 이행강제금과 고발조치에도 불구, 전국적으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4천여건이 방치되어 있다”며, “토지거래나 개발보상금을 노린 불법 투기행위에 대한 수시 단속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