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목적용 ‘토지점용허가권’ 양도 및 타인 점용·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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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목적용 ‘토지점용허가권’ 양도 및 타인 점용·사용 금지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0.09.3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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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에서 경작목적용 토지점용허가로 인한 권리·의무를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점용·사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하천법개정안이 지난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공유지에서 경작목적용 점용허가권을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점용·사용하게 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같은 조치는 하천구역 농경지는 일반농경지에 비해 BOD는 4배, 총질소는 2배, 총인은 7배 오염부하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데 따른 것이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홍수와 가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다목적 댐 이외에 일정규모 이상의 저수지 등 하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저수지 등)을 하천시설과 동일하게 이수·치수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홍수피해 예방, 용수 공급, 하천사용의 이익증진 등을 위해 하천과 연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토지를 하천구역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하천기본계획 수립시 지역주민,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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