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계룡건설 상생협약 이행평가…총 89억원 지원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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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계룡건설 상생협약 이행평가…총 89억원 지원효과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0.09.1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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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대우건설, 계룡건설산업 2개 대기업에 대해 이행실적을 평가해 2개사 모두 우수 등급을 부여했다.
평가대상 기업들은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위한 3대 가이드라인을 도입, 운용했고, 하도급대금은 100% 현금성 결제 수단을 통해 지급했으며, 납품단가 인상, 자금지원, 기술개발 및 교육훈련지원, 상생협력 전담부서 설치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가대상 2개사는 3대 가이드라인을 사규 및 계약서에 반영하고,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했다.
이에 따라 금번 평가대상 2개 대기업의 협력사에 대한 자금지원, 납품단가인상 등 총 지원효과는 약 8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된다.
금번 평가 대상 2개사의 우수사례를 보면, 대우건설의 경우 협력업체의 안정적인 물량확보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리비아, 나이지리아 등 해외시장 진출시 협력업체에 참여기회를 부여했고, 계룡건설은 건축 골조공사, 습식공사(미장, 타일 등)에 대해 협력업체의 하자이행 보증 면제를 통해 협력업체의 보증한도 부담 경감과 보증서 발급에 따른 보증수수료를 절감했다.
한편, 공정위는 2007.9월 상생협약을 도입한 이래 많은 대·중소기업들이 협약을 체결하여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해 금번 평가까지 협약기간 1년이 경과한 78개 대기업에 대해 이행평가를 실시한 결과 49개(62.8%) 대기업이 양호 이상의 등급(최우수 3, 우수 33, 양호 13)을 받아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비록 양호 이상의 등급에 이르지 못한 29개 기업의 경우에도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3대 가이드라인의 도입, 현금(성) 결제비율 상향, 납품단가 인상, 결제기간 단축 등의 개선 효과가 뚜렷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협약확산 유도를 위해 협약이행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협약내용·절차 등의 체계화, 공정한 평가시스템 확보(평가기준 객관화 및 평가위원회 구성), 2차 협력사 지원방안 마련, 협약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장치 등을 마련해 시행했다.
공정위는 금년도 평가대상 기업 55개사(대형마트 5개사 포함)에 대해 협약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독려하고, 철저한 평가를 실시하는 등 대·중소기업간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이에 하반기에는 상생협약의 정착을 위해 평가가 완료된 SK, LG, 삼성, 두산, 롯데 그룹 등을 대상으로 재협약 및 신규협약을 추진할 예정이며 유통업체에 대한 상생협약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협약참여 대기업을 통한 1, 2차 협력사간의 상생협력 유도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협약체결 대기업들이 협력사들과 경쟁력 향상과 기업가치(이미지) 제고를 위해 협약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과정에서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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