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협회는 그동안 건축사법 일부 개정작업 등 공제사업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내년 1월 본격 공제업무 개시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간 건축사업계의 공제업무는 서울보증보험과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양대축을 형성해 독점체제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7월 감리공제조합의 출범으로 공제시장이 ‘2强구도’에서 ‘3强구도’로 본격 경쟁체계에 돌입했다.
이어, 내년 건축사공제조합이 가세하면서 4强구도로 확장되면 시장의 규모가 더 작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
건축사협회는 본격적인 공제사업을 위해 지난 7월 23일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보장을 위해 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함을 의무화하고 공제사업 범위를 확대해 입찰, 계약, 선급금 지급, 하자보수 등의 보증업무도 가능하도록 했다.
관련 건축사업계는 이에 대해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업무는 축소될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조합 가입 의무화로)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신규가입은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서 건축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대형 건축사사무소들조차 신규출자가 어려운 상황에서 건축사공제조합의 설립이 엔지니어링 및 감리공제조합에 직접적인 파장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는 게 관련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현재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서 건축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10% 정도에 불과한 수준이다.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60%이상을 차지했던 감리업계의 공제조합 설립 당시와는 대조적인 분위기다.
지난해 출범한 감리공제조합도 건축사공제조합의 설립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는 분위기이다.
현재 건축법 시행령에는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 감리전문회사·종합감리전문회사 또는 건축사가 공사감리를 담당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업역이 겹치는 부분이 적어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건축사협회 공제사업팀 김소현 팀장은 “시장을 나눠먹는다는 생각이 아니라, 선의의 경쟁을 통해 업계의 공동발전을 도모한다는 시각으로 건축사공제조합 출범을 지켜 봐 달라”며 “경쟁구도에 있는 공제조합들 덕분에 요율도 낮아지고 회원사들에 대한 서비스 수준도 한층 높아져 업계전체가 함께 재도약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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