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핵심기술 유출 지켜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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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핵심기술 유출 지켜준다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0.09.1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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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산업기밀 유출 피해 추정액 4조 2,156억원핵심 기술유출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의 침해 여부를 손쉽게 증명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특허청(은 위변조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자지문을 활용하여 영업비밀의 존재시점을 확인해 주는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를 다음달부터 산하기관인 한국특허정보원을 통해 시작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그동안 영업비밀 침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피해기업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언제부터 영업비밀로 보호하고 있었다는 것을 공신력있게 증명하기가 쉽지 않았다.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는 개인이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의 실체(實體)자료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보관하면서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전자지문만 특허정보원에 제공함으로써 영업비밀의 존재 시점 및 원본 여부를 증명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개인이나 기업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증명받고자 하는 전자문서로부터 전자지문을 추출한 후 이를 특허정보원에 온라인으로 보내면 된다.
이 서비스는 증명을 받기 위해 영업비밀 실체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비밀 누설 우려없이 기술 보호가 가능하고 유출로 인해 분쟁이 발생해도 손쉽게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특허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도입에 따른사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기업의 91%가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89%는 서비스 이용에 긍정적인 의사가 있다고 답해 기대감을 표시했다.
지난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중소기업 산업기밀관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의 최근 3년간 산업기밀 유출로 인한 피해 추정액이 4조 2,156억원에 달하고 있다.
특허청 김창룡 차장은 “기업이 어렵게 개발한 핵심기술이 외부로 유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 비춰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는 기업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술을 지킬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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