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보증신청 시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 없앤다
상태바
전세자금 보증신청 시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 없앤다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0.08.31 16: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는 세입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전세자금 보증을 신청할 때 공인중개업소에서 작성하거나 공증된 임대차 계약서만 구비하면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는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전세자금 대출을 위한 보증신청과정에서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를 내지 않도록 하는 전세자금 보증신청 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대출기관, 공인중개업소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의견 수렴을 거쳐 파악한 전세자금 보증대출과 관련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04년부터 시행 중인 전세자금 보증제도는 무주택 서민들이 별도의 담보나 연대보증 없이 은행에서 손쉽게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하지만,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자금 보증신청 시 임대차계약의 진실성을 확인하고 불법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 외에 집주인이 서명한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의 제출은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를 불편하게 만들어 전세자금 보증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임차인은 대출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고도 임대인의 사실확인에 대한 협조가 보증대출 여부를 좌우하기 때문에 임대인의 호의를 간청해야하는 불편이 있다한편, 일선 부동산 중개업소에 따르면 세입자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를 받는 과정에서 “돈도 없는 사람이 내 집에 왜 들어오려고 하나?” 같은 말을 듣거나 심한 경우 성사단계에 이른 계약이 파기되는 사례도 있었다.
또한, 임대인의 경우에는 서명에 대한 부담으로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에 서명을 거부하거나 ”세입자의 대출과 무관한데 왜 대출관련 서류에 서명해야 하냐?”며 대출기관에 항의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 공인중개업소에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나 공증된 임대차 계약서가 있으면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실확인을 동계약서 제출로 갈음하고, ▲ 공증된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 사실확인서 제출은 폐지하고 대출관련 기관이 방문 또는 우편 조사 등을 통해 사실확인을 하면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수용되면 전세자금 보증대출을 이용하는 매년 20만명 이상의 전세세입자들이 불필요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