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교민들은 인도네시아 옴부즈만 사이트(http://www.ombudsman.go.id)의 한국어창구를 통해 고충민원을 제기할 수 있게 되며,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인도네시아인도 국민신문고사이트(http://www.epeople.go.kr) 내의 인도네시아어 민원접수창구(9월초 개설예정)를 통해 손쉽게 자국어로 민원을 낼 수 있게 된다.
또한, 양국 옴부즈만의 민원처리현황을 반기별로 상대국 기관에게 제공함으로써 자국 교민이 상대국에서 어떤 고충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되고, 양 기관이 상대국 교민의 사업장이나 거주현장을 직접 방문해 고충을 청취함으로써 자국민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대한민국의 옴부즈만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 외국 옴부즈만과는 처음으로 인니와 고충민원 상호해소를 위한 MOU를 체결한바 있으며, 앞으로 태국, 필리핀, 베트남과도 양국 재외국민의 권익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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