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부실공사 사전 방지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부실공사 신고센터의 내실운영을 기하기 위해 이를 경기넷 교통건설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도나 도가 설립한 공사·공단에서 발주한 공사 또는 건설 중이거나 준공 후 1년 이내인 건설공사이다.
이중 공사비 1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실공사신고센터 운영 담당자는 “최근 경기넷 실국홈페이지 민원신고란에 부실공사 신고란을 개설해 신고접수를 받는 등 신고채널 다양화 이후 부실공사 신고 접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며 “신고 접수도 여러 건 있었으나 대부분 신고대상 사업이 아닌 경우가 많아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시공자에게도 경각심을 일깨우자는 취지로 공개했다.
”고 배경을 설명했다.
공개된 목록은 신고대상이 공사중이거나 준공 후 1년 이내의 공사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준공 후 1년이 지나면 대상사업 목록에서 제외되고 또 새로운 사업이 시행될 경우 목록에 추가된다.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