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설계공모 심사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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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설계공모 심사제도 개선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0.08.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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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앞으로 조달청 설계공모 심사가 사업별로 특성화된 심사항목을 추가하고 심사위원 사전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설계공모 심사제도를 개선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설계공모란, 발주기관 등이 2인 이상의 설계자(공동참여 포함)로부터 각기 공모안을 제출받아 그 우열을 심사·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말한다.
그간 비공개 심사에 대한 불공정성 의혹, 심사당일 검토 및 평가로 인한 심사의 실효성 논란으로 설계공모 제도 전반에 대한 업계의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자, 조달청에서는 본격적으로 개선작업에 착수했다.
조달청은 설계공모 심사의 투명성 확보와 설계품질 향상을 위해 심사위원 및 평가결과 공개, 공모안 사전 검토기간 확보, 모형제작 폐지 등 운영방법도 대폭 개선했다.
심사위원 사전공개 및 공모안에 대한 사전 검토기간을 부여하여 충분한 검토 후 토론을 거쳐 평가토록 했으며, 최근의 환경변화에 따른 녹색설계 및 친환경설계의 평가내용을 심사내용에 추가했고, 모형을 제출목록에서 제외하고, PPT 발표도 별도의 발표자료를 작성하지 않고 기 제출된 설계설명서로 대체토록 했다.
또한, 건축디자인 공모시 표현도가 낮은 기계·전기 등 부대공종 분야를 심사에서 제외하고, 위원별 평가점수 및 종합점수, 평가사유서, 입상작 등 모든 평가결과를 공개토록 했다.
조달청은 이와 병행해 그동안 비공개로 운영하던 3,000명의 설계자문위원 명부를 해체하고 설계공모 심사 등을 위한 280여명의 설계자문위원을 새로 선정해 공개했다.
천룡 시설사업국장은 “금설계공모 심사제도의 개선으로 공공건축물의 품격을 향상시키고 설계업계의 기술경쟁력을 제고시켜 건축디자인 강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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