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야 기업환경 개선대책 마련
상태바
건설분야 기업환경 개선대책 마련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0.08.11 11: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는 이달 11일 건설분야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위기관리 대책회의를 통해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2010년 기업환경 개선대책 추진계획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서,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그간 건설산업은 내수 경기안정, 일자리 창출, 지방경제 지지 등 국가기간산업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왔지만, 계속되는 건설경기 침체와 불합리한 제도·관행 등으로 최근 건설업계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업계와 민간전문가들의 건의내용들을 바탕으로,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등 대·중소건설업체 상생기반을 마련하고, 건설공사 도급하한액 상향과 PQ평가시 지역업체 시공참여 배점제 도입 등을 통해 지역·중소건설사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직접시공의무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페이퍼 컴퍼니의 퇴출을 촉진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시장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시개발, 건축, 임대산업단지분야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SOC 등 민간투자사업 개선방안도 적극 강구할 예정이다.
정부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과거의 물량투입식 지원책이 아닌, 건설산업이 양질의 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이를 통해 건설산업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미래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