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대표 “기업 규모·산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우선 마련돼야”
고성수 전남도회장 “엄벌주의식 단순 사고와 탁상행정이 만들어낸 악법이다”
윤학수 중앙회장 “중소업계는 물론이고 많은 건설근로자들의 생존과 직결”

지난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 미만 건설현장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은 종합·전문·설비건설업계가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이슈다. 관련 업계는 소규모 사업장의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며 여야 원내대표 면담, 수십차례 설명서 발표, 국회 결의대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2년 유예”를 간절하게 외쳤지만 중처법 유예는 결국 무산됐다. 급기야 종합·전문·설비건설업계 등 중소기업계는 중처법의 불명확성, 과도한 처벌 규정 등을 이유로 유예 연장을 요구하며 사실상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주도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라는 칼을 빼들었다. 그 결과 지난 17일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했다. 회부 결정은 심판 청구가 적법한 것으로 중처법 내용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일부에서는 제22대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면서 “유예가 물 건너갔다”는 탄식의 소리가 흘러나오지만, 몇일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 야당과 추가적인 논의와 협의를 통해 재추진에 적극 나선다면 유예의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태다. 중소기업계는 21대 국회에 마지막 호소한다. 이에 본지는 중처법이 왜 2년 유예돼야 하는지, 종합·전문·설비건설업계의 간절한 목소리를 담아봤다.<편집자 주>
종합·전문·설비건설업계 등 중소기업계는 중처법 적용을 유예해 달라는 요구로 수차례 결의대회를 여는 등 백방으로 노력했다.
특히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윤학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및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 대응에 적극 나섰다.
윤학수 회장을 필두로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지난해 9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중처법 확대 적용 2년 유예 법안 조속 통과를 위해 여야 정치권을 막론하고 뛰어다녔다.
지난해에는 50인 미만 중처법 적용 유예 관련 ▲전문건설사를 위한 중처법 대응 매뉴얼 제작 및 배부 ▲중처법 개정안(이학영 의원,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의무화)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전국 시·도회 중처법 순회 강습회 실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설명회 중처법 강습회 개최(전국 총 30회) ▲전문건설업계 중처법 대응 실태조사 실시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기간 연장 촉구 기자회견(중기중) ▲중처법 개선방향 토론회(한국경영자총협회) ▲50인 미만 중처법 적용 유예 의견 중기부 장관에 전달 ▲50인 미만 중처법 적용 유예를 위한 국회의원 지역사무소 방문 간담회(법사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권칠승·소병철·김영배·송기헌 의원) ▲전문건설업계 중처법 대응 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 배포(연합뉴스, 뉴스원, 국민일보, TV조선 등) ▲50인 미만 중처법 적용 유예 서명운동 결과 전달(1만1,500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50인 미만 중처법 적용 유예 관련 중소기업계 입장 기자회견 등의 활동을 펼쳤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경제 6단체 중처법 유예 촉구 공동성명 발표 ▲중기부·고용부 장관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간담회 ▲고용부 차관 중처법 현장 간담회 ▲50인 미만 중처법 적용 유예 관련 중소기업계 입장 기자회견 ▲50인 미만 중처법 적용 유예 결의대회(국회, 수도권, 호남권, 영남권) ▲중처법 시행 지원 TF회의(고용부, 국토부) ▲50인 미만 중처법 적용 유예 관련 중소기업계 입장 기자회견 등을 실시했다.
A기업 B대표 = 근로자 안전, 안전사고 감축, 중대재해 예방 물론 모두 중요하다. 다만 이 중처법은 각 산업별, 기업 규모별 특성도 고려하지도 않았고, 오롯이 처벌만능주의식 사고로 급조된 법안이라는 생각이다.
현행 1년 이상 유기징역형 부과는 매우 과도하다. 이는 형법상 고의 범죄행위에나 부과하는 형량이다. 심지어 중대산업재해 발생과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조치 의무 위반은 직접성과 연관성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한 기업의 대표이사를 중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은 반기업 정서를 확대시킬 뿐이다.
산업별 특성과, 기업 규모에 맞게 법 적용대상과 처벌수위를 조정해야 한다. 대기업이나 중견 업체들은 충분한 인력과 자본을 바탕으로 촘촘하고 튼튼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하지만 중소 규모 전문건설사들은 아니다. 겨우 기술자 몇 명과 사무실 직원 한 두명 갖춘 업체들이 대부분이다.
작년 6월 건설산업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건설동향브리핑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청년층이 졸업 후 첫 일자리 산업이 꼴지가 농림어업 그다음이 건설업으로 나타났다. 건설 취업기피로 인해 갈수록 심화되는 건설 구인난 속에서, 여러분이 안전관리 역량까지 갖춘 직원이라면, 전국 10대 건설사에 취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방에 있는 중소건설사에 취업하시겠습니까? 중처법은 이러한 안전관리자 등 고용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이며, 당장 법 적용을 앞둔 우리 중소 전문건설사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법안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우리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여부를 결국 모두 서류로 증빙해야 한다. 결국 중처법은 실질적인 재해 예방에 힘을 쓰는 것보다, 책임면피를 위한 페이퍼 작업에 치중하는, 본말이 전도되는 역효과를 불러옴이 자명하다. 그러고 충분한 자금도, 인력도 없는 중소전문건설 업체들은 책임을 면피할 수도 없는 자포자기 상태다.
현 상황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처법 적용 유예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중견, 그리고 대기업을 제외한 우리 중소전문건설사 대표들은 모두 잠재적으로 범죄자가 될 위기에 놓여있다. 반드시 기업의 규모와 산업별 특성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

고성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장(성원엔지니어링 대표) = 중처법은 재해발생시 처벌을 강화하면 안전 관리에 더욱 힘쓸 것이라는 엄벌주의식 단순 사고와 탁상행정이 만들어낸 악법이다. 제정 당시 그렇고 지금까지도 국회는 우리 업계의 호소와 절규를 외면하고 있다.
중처법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이 강화된다는 말로 국민을 현혹하고, 마치 대표이사를 처벌하면 근로자가 더욱 안전해지는 것처럼 호도하여, 적용 유예를 호소하는 우리 영세 사업자들을 근로자 안전은 등한시하는 냉혈한으로 몰아가고 있다!
중처법이 아니더라도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우리 전문건설업은 치명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당장 원도급사와의 거래관계도 위협받고, 특히나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지금도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는 상황이다. 이러한데 어느 사업주가 근로자 안전을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진정으로 근로자의 안전을 신경쓰는 것은 국회가 아닌 우리들 사업주들이다. 그렇기에 이 자리에서 목이 터져라 호소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업계 상황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무리하게 강행하니 이렇게 절규하는 것 아니겠는가?
실제로, 영세기업일수록 규제가 늘어나면 실질적인 안전관리는 소홀해지게 된다. 현장을 돌며 점검과 감독 관리를 해야 할 안전관리자들이 형식적인 보고용 서류작성에 현장관리 여력이 줄어드는 역설적인 상황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보고를 위한 보고서 작성으로 서류 작업만 늘리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현장 상황도 심각하다. 중복적이고 반복되는 안전관리 지침과 제약 등으로 근로자들은 혼란스러워하고 결국 데면데면하게 된다.
건설현장에 있는 기술자 대부분이 고령자이거나 외국인이다보니, 협력회사에서 각자의 핸드폰에 어플을 설치해줘야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때로는 원청사 기준에 맞추기 위해 대신 입력을 해주기도 한다.
더구나, 핸드폰이 구형인 경우에는 물리적 해결방법이 없어 원청사 벌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러다보니 지난 2~30년동안 건설현장에서 생계를 꾸려왔던 근로자들은 더이상 일자리를 찾지 못하게 되는 날이 올까 걱정하고 있다.
결국, 사고를 줄이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면, 적정한 공사비를 보장해 주고, 적정한 수준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고, 그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하도급 공사에도 명확히 계상되도록 의무화 해 달라. 법을 지킬 수 있는 환경조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무리한 법 강행은 반드시 큰 화를 불러오게 된다. 국회에서는 영세한 중소업계와 근로자의 목소리를 신중히 경청하고 조속히 결단해야 한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 과도한 처벌로 인해 기업들의 생산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경영계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고 있어 지금 이순간 모든 기업인들이 예비범법자로 전락되었다.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을 운영하는 우리 중소기업인들은 함께 일하는 근로자와 성장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근로자의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 밖에 없다.
근로자의 안전은 중소기업인들에게도 언제나 관심대상이며, 동시에 기업의 성장도 함께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지금 중소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중처법은 어떻게 해야 법이 요구하는 조치를 준수할 수 있는 것인지 그 기준이 불명확하고, 법이 요구하는 관리가 추상적인 조치여서 막막한 상황이다.
중소기업인들이 마주한 현실은 이렇게 막막하고 답답한데 근로자의 생명을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중소기업인들이 법을 지키기 위해 시간을 조금만 더 달라고 간절히 애원하는데 국회는 우리들을 국민으로 여기지 않는 것 같다.
모호와 의무와 과도한 처벌로 인해 중소기업은 책임면피용 서류작업에 치중할 수밖에 없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국민경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한 예로 대형 건설현장에서는 산업재해 발생 방지를 위해 고령자를 고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균형 잡히지 않은 잘못 만들어진 법은 고금리 고물가에 힘겹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의 경영의지를 위축시키고 있으며, 많은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게되어 우리나라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우라니라 경제는 소수의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이 떠받치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을 보호해야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