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내용 요약기존의 수익형(BTO)와 임대형(BTL) 사업방식 이외의 새로운 민자사업 추진방식 도입이 필요하다.
BTO와 BTL의 혼합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투자위험 및 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경전철 사업의 터널, 노반 등 토목분야는 BTL방식으로, 전기, 신호, 통신, 건축 등 건축분야는 BTO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이다.
BTL분야의 정부지급금을 실제 수요 및 운영효율과 연계해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
이와 함께 부대사업 활성화로 본사업의 수익성을 보완하고, 저렴한 비용의 자금조달을 위해 SOC채권 발행을 촉진시켜야 한다.
최근 “제2차 민자사업 활성화방안”의 후속조치로 부대사업 및 SOC채권 발행 활성화를 위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또한 부대사업 사례 적극 발굴, 본사업과 부대사업의 리스크 분리, 부대사업 이익정산 방법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는 부대사업 이익을 사전에 확정해 주무관청이 회수(본사업의 이용료, 건설보조금 인하에 활용)하고, 초과이익은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이 공유하고 있다.
그리고 SOC채권에 대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 확대,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완화도 검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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