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되는 협의기준은 서울시가 역점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으로 연면적 10만㎡의 건축물 및 면적 9만㎡ 이상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친환경건축물 인증 우수 등급을 최우수 등급으로, 기존 에너지효율 2등급을 1등급으로 상향해야 한다.
또한 화석연료 또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신·재생에너지 적용 비율을 총표준건축공사비의 2%에서 3%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50층 또는 높이 200m 이상 에너지 소비가 많은 초고층건축물은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투입하도록 했다.
그리고 조명기기는 전력부하량의 20%를 LED로 설치하도록 하고, 앞으로 친환경 전기자동차 시대를 대비해 주차장에 전기충전을 위한 시설도 도입토록 했다.
서울시는 “미래 세대를 위한 저탄소 도시로의 도약과 에너지 정책 및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식 변화에 부응하고자 환경영향평가의 에너지 관련 협의기준을 상향한다.
”고 그 취지를 밝혔다.
시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상향은 이달 24일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재건축)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고시’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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