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근로자에 대한 기초안전교육을 정부예산으로 실시했으나, 올해는 예산배정을 받지 못해 민간기업이 자율적으로 시행하게 됨에 따라, 교육대상이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해 건설근로자에 대한 기초교육효과가 크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제화 미비로 노동부가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게 됐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 안전담당임원들의 모임인 건설안전임원협의회는 그 대안으로 우선 10대 건설사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초안전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교육대상 축소는 불가피해 진 상황이다.
건설안전임원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3월 협의회 조찬간담회에서 대형건설사 안전관리 담당임원들이 건설재해예방활동 취지를 공감하고 민간이 자율적으로 시행키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7월부터 5만여 해당 현장 근로자들이 1일 4시간의 교육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노동부에서 50대 건설사 현장 근로자들과 인력시장 근로자들 10만여명을 대상으로 정부차원의 기초안전교육을 실시했으나 올해는 민간기업이 주도하게 된 것이다.
이는 지난 해 첫 실시한 노동부 기초안전교육이 눈에 띄는 성과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타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문제로 시행이 불가능해진 탓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해 추경예산으로 24조가 급하게 편성되어 그 중 42억여원을 건설현장 근로자 기초안전교육에 배정했으나 기획재정부는 올해 예산편성에서 지난해 추경예산은 반영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며 “그러나 내년에 기초안전교육을 법제화하기 위한 초안이 나와 있다.
”고 말해 노동부의 근로자 기초안전교육 법제화 의지를 표명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정성훈 실장은 “지난해 실시한 교육으로 교육이수자의 재해율이 40%나 줄었는데 예산문제로 맥이 끊길 뻔 했다.
”며 “다행히 10대 건설사들이 각 사별 근로자 5천 명의 교육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 말했다.
이로써 공단은 지정교육기관의 강사 자질향상과 모니터링 등 교육기관 관리, 교육자료 제작 등 제반 관리를 맡고 이 교육을 받은 근로자들은 건설현장 신규채용교육을 면제받게 된다.
건설안전임원협의회 김유택 회장(삼성건설 상무)는 “지난해에는 50대 건설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 범위가 더 넓었으나 올해는 여건상 각 10대 건설사 소속 근로자만 교육을 받게 됐다.
”며 “하지만 10대 건설사가 주도적으로 시작한다면 타 건설사의 현장에도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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