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지난해 우리나라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원조 선진국 진입 등에 따른 개발도상국에 대한 효율적인 산업안전보건 분야 지원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협약에 따라 공단은 국제협력단이 수행하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무상지원사업 중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
공단은 개발도상국의 도로, 철도 등 각종 산업분야에 안전보건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제도수립을 위한 지원과 기술용역 등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단은 △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초청연수 실시 △ 공단 전문가 파견 기술지원 △ 무상 기술지원사업의 발굴 및 시행 △ 중장기 산업안전보건 종합지원 등을 제공한다.
한편, 공단은 그 동안 아시아지역 개발도상국의 안전보건관계자 초청연수, 현지기술자문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7개 개발도상국에 산업안전보건지원을 실시해 왔다.
이번 협력사업을 통해 공단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지원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국제협력단은 보다 전문적인 산업안전보건 기술지원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국제협력단은 몽골, 베트남, 나이지리아, 우즈베키스탄등 해외 28개국에 29개 사무소를 두고 정부차원의 대외 무상협력사업을 전담 실시하는 외교통상부 산하기관이다.
산업안전공단 관계자는 “2008년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 개최, 2015년 국제산업보건대회 유치 등 국제 산업안전보건분야에 기여하고 있다”며, "이번 협력체제 구축은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고, 국내산업보건 분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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