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사업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사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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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사업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사용 의무화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0.05.2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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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건설폐기물…건설폐기물 95%이상, 소각가능 물질 5%이하6월 10일부터 공공기관과 민간투자 SOC사업자는 도로, 산업단지, 물류터미널 주차장 등의 건설공사시 반드시 폐아스팔트콘크리트로 만든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인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정의를 순환골재를 25% 이상 사용한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과 순환골재를 50% 이상 사용한 벽돌, 블럭, 도로경계석, 맨홀 등의 콘크리트 제품으로 규정했다.
의무사용대상도 공공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한정해 재활용제품은 질이 떨어진다는 우려를 종식시키되, 재활용 의무화에 따른 용도를 우선 도로, 농로, 주차장, 광장 등의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재생아스콘)이나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아닌 시설의 바닥, 도로의 경제시설 등의 설치·보수용(콘크리트)으로 한정해 사용자의 판단을 받은 後 점차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과 민간투자사업자의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범위를 기존 도로, 산업단지, 택지조성사업 등에 물류터미널, 물류단지 및 주차장 건설공사를 추가했다.
또한 불명확 했던 혼합건설폐기물의 정의를 주된 건설폐기물이 95%이상, 소각가능 물질은 5%이하일 경우(중량기준)로 명확히 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재활용 확대방안 이외에도 일부 규정의 규제합리화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 붙였다.
우선 올해 6월10일부터 적용되는 건설폐기물의 전자정보프로그램 이용 의무를 완화해 건설폐기물을 10톤 미만 배출하는 자는 종전과 같이 간이인계서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변경허가 대상이었던 상호·대표자,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 변경규정을 신고로 처리 가능토록 해 타 법령과 형평성을 맞추고,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수수료 납부도 수입증지로만 한정되어 있는 것을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가 가능토록 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 연간 270억원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가 나타나고 천연골재 채취 필요성 감소로 산림훼손 예방과 국가자원 보전에 기여하게 되며, 연간 약 25만톤의 CO2 배출량 저감 효과도 발생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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