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공임대주택 불공정계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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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공임대주택 불공정계약 개선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0.05.2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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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인상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인상요인을 설명해야 하고, 이와 관련해 분쟁이 생길 경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하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표준계약서를 위반한 불공정 임대차계약으로 임차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관리감독기관의 무관심과 관련 제도 미흡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고 있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건설 임대주택에서 5, 10년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나도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을 해주지 않거나 분양전환 소송기간동안에도 일방적으로 임대료와 보증금을 인상해 임차인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또한 주민복리시설을 불법전용해 관리소장의 개인사무실이나 창고로 사용하거나 관리사무소 직원의 인건비를 인상하면서 임차인과 협의없이 관리비를 인상하고, 알뜰시장·광고수입 등으로 발생하는 잡수익을 관리사무소가 관리운영하면서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투명한 관리운영의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한편 임대사업자는 건물의 노후화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기 위한 특별수선충당금을 매월 적립해야하지만 이를 등한시하고, 이에 대한 처벌조항도 약해(과태료 500만원)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부도시 그 피해가 고스란히 향후 입주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임대차계약시 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약관규제에관한법률에 따라 임대조건을 설명해야 하고 ▲임대료 및 보증금 인상시 인상요인을 임대사업자가 제시해야하며 ▲인상요율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지자체에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분양전환 승인이후 2년동안 임대료와 보증금 인상을 제한하며 ▲임대료나 보증금 인상으로 인한 분쟁을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했다.
또한 ▲경비·청소 등 용역업체 선정시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고 ▲임대주택을 나가는 경우 임차인에게 자연적인 마모나 노후화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의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명확히 하고, 부담해야 할 원상복구비용 기준을 마련해 임차인에게 과도하게 청구하던 관행을 시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처벌을 강화하고, 적립 이행상황을 시·군·구에서 매월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임대주택 수요자들이 실제 원하는 전국단위의 건설계획, 공급계획, 공가현황, 대기자수, 입주조건 등을 실시간으로 비교 파악할 수 있는 공공건설 임대주택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토해양부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한 만큼 공공건설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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