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여의도 면적 8.5㎢의 25.9배, 국토 면적 9만9,990㎢의 0.2%에 해당된다.
부동산시장 개방이후 외국인토지 소유는 2001년까지 20% 이상 급증했으나, 그 이후에는 완만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외국인토지 소유 증가율은 ▲1999년 61.7% ▲2001년 20.2% ▲2003년 4.0% ▲2005년 7.5% ▲2007년 9.9% ▲2009년 3.9% ▲2010년(1/4분기) 0.9% 등을 기록했다.
소유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 1억631만㎡ ▲한국과 외국기업의 합작법인 8,075만㎡이고, 그 밖에 ▲순수외국법인 2,114만㎡ ▲순수외국인 1,037만㎡ ▲정부·단체 등 174만㎡로 나타났다.
외국인토지는 주로 교포의 노후활용·투자목적 소유이거나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국적이 변경되어 계속보유한 경우 또는 국내외 합작법인의 사업 및 투자용 소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적별로는 미국 1억2,713만㎡, 유럽 3,299만㎡, 일본 1,923만㎡, 중국 305만㎡, 기타 국가 3,791만㎡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가 1억2,263만㎡, 공장용 7,389만㎡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그 밖에 주거용 1,174만㎡(5.3%), 상업용 628만㎡(2.9%), 레저용 577만㎡(2.6%)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면적은 ▲경기 3,835만㎡ ▲전남 3,791만㎡ ▲경북 2,927만㎡ ▲강원 2,165만㎡ ▲충남 1,999만㎡ 순이었으며, 이를 금액으로 보면 ▲서울 10조281억원 ▲경기 5조2,096억원 ▲경북 2조3,935억원 ▲전남 2조2,634억원 ▲충남 1조9,01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외국인토지 소유의 증가는 올 1분기에 230만㎡를 취득하고 44만㎡를 처분해 186만㎡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증가면적 186만㎡를 소유 주체별로 보면 외국국적 교포 154만㎡, 합작법인 16만㎡, 순수외국인 10만㎡, 순수외국법인 6만㎡ 순으로 증가했다.
용도별로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 145만㎡, 공장용 22만㎡, 주거용 17만㎡, 상업용 1만㎡ 순으로 증가했다.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