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체의 직접발주가 가능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와 직할시공제가 본격 도입됐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지난달 말 홍은예술창작센터 조성공사를 비롯해 5개 사업을 우선 선정·발주함으로써 제도의 전면 시행을 알렸다.
직할시공제는 지난 해 2월 개정안이 통과됐고 현재 보금자리주택 중 9개 지구에 적용중이다.
현재 일반 및 설비건설업계간 또 하나의 쟁점법안인 ‘기계설비시공·관리기준법’이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의 대표발의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관련 설비건설업계에 따르면 총 공사비 中 기계설비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일반건축물의 경우 20%, 병원 및 첨단 인텔리젼트 빌딩는 30%, LCD·반도체크린룸은 50%에 달해 첨단 건설산업화 시대에는 전문화된 기계설비가 요구되며 그 중요성이 점차 확대해야 한다며 법안 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설비건설협회 조현일 정책지원실장은 ‘기계설비시공·관리기준법안’ 제정배경에 대해 “우리나라 건물의 대형화 및 초고층화 그리고 산업의 급격한 발전으로 기계설비의 역할은 확대됐다”며 “이로인해 기계설비의 엄격한 품질관리와 유지관리를 통한 에너지 절감 및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조현일 실장은 또 “기계설비는 토목·건축과는 독립된 학문과 기술체계라 할 수 있으며, 첨단 건설산업화 시대에는 전문화된 기계설비가 요구되고, 그 중요성이 점차 확대될 것이다”고 밝혔다.
조 실장은 이어, “기계설비의 완벽한 시공과 철저한 유지관리로 건축물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는 국가 전체 에너지 소비량 중 40%가 기계부문에서 소비돼, 기계설비관련 에너지는 다소비형 구조인데 에너지 소비 주체인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기준이 전혀 정립돼 있지 않아 에너지가 과다 낭비된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일반건설업계는 기계설비시공·관리기준법 제정법안의 신중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건설협회 이충렬 건설진흥실장은 “대부분의 조문이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돼, 법 제정의 실익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기계설비공사는 국가차원의 시공기준인 표준시방서가 있으므로 별도의 법 제정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충렬 실장은 또 “국민에게 기계설비 유지관리 명분으로 별도의 유지관리책임 및 수수료를 납부토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라고 볼 수 있다”며 “정부 각 부처가 별도의 업(業) 신설과 분리발주를 통해 끊임없이 건설업 진출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업의 업역침범을 위한 타 부처의 업종 신설을 저지할 명분이 상실될 것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기계설비공사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법제화 될 경우 상위업종인 토목, 건축,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 종합공사업과 타 전문업종에 대해서도 별도 기준에 따른 법제화 요구가 초래될 것이고 이를 막을 명분이 부족하게 된다”고 말했다.
일반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이 법안이)건설산업이 종합산업이라는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만큼 건설산업이라는 큰 틀에서 법 제정 여부의 판단이 요구된다”며, “설사 별도의 시공기준 제정이 필요하더라도 기계설비공사의 상위업종이고, 이를 포괄하고 있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대해 시공·관리기준을 법률로 제정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건설협회 건설진흥실 배상운 과장은 “시설물의 효율 향상을 위해 기계설비를 유지·관리한다는 것이므로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부분이 아니다”며 “법 제정을 통해 규제를 강제하도록 하는 것은 공익성 명분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반건설업계의 “기계설비공종의 분리발주를 하기 위한 사전작업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에 대해 설비건설협회 조현일 정책실장은 단호히 “아니다”고 밝히며 “이해관계와 관련된 조문내용은 결코 찾아볼 수 없다”고 짤라 말했다.
설비건설업계는 이 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계설비 에너지 절감으로 저탄소 녹생성장에 기여하게 될 뿐 아니라 선진 외국의 기계설비관련 규정과 상통하는 법률을 제정하해 기계설비 분야의 국제적인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다.
또 “기계설비 유지관리체계 도입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라며 법제정에 따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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