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의 본격적 착공, G20 정상회의 개최 등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관리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지난 22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중급공사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총 공사비 300억원 이상 공사로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공사를 확대했다.
뿐만 아니라.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1,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한국시설안전공단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중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건설안전점검기관 선정시 발주청 승인의 기준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사중 점검실시 후 발주청등에 통보하고 있는 안전점검실시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도 통보토록 했다.
또한 시공평가 대상공사를 100억원이상 건설공사로 하고, 각 발주청별로 관리하던 시공평가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일괄 관리토록 했다.
이밖에 부실벌점 부과시 관리기관에 즉시 통보토록 했으며 대형업체에 유리한 우수현장, 건설업자 등에 대한 부실벌점 경감제도를 폐지했다.
이 개정안은 책임있는 건설공사관리를 위한 감리제도 개선을 위해 책임감리시 발주청의 업무에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지도, 설계변경 사항 확인, 예비준공검사를 추가했다.
이와 함께 비상주감리원의 명칭을 기술지원감리원으로 변경하고, 업무에 시공단계 경제성 검토, 시공상세도 검토를 추가했다.
또한 민투사업의 책임감리 계약에 주무관청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세부사항은 협의해 결정토록 했다.
이 개정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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